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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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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법학회 - 단국대학교 공동학술대회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17-05-18 1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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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는 512() 오후 2시부터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국제회의실(310)에서 113회 정례학술대회(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관련 법제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국 법제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중국과 관련한 법제의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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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에서는 정익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의 사회로 동아대학교의 조동제 교수의 중국 민법총칙의 특색과 초점 문제 분석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김용길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식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가 해당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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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주제는 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에 대한 소고로 한상돈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를, 전수미 변호사(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가 해당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용희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윤성혜 교수(인천대학교 중국연구소)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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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션은 한기종 교수(상지대학교)의 사회로 정대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산업: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제 법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김종우 교수(강남대학교), 노은영 교수(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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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4세션은 중국 반독점법 10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아래 김영규 교수(백석대학교)가 사회를, 정주환 교수(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해당 주제의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학석 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검사)와 신종석 교수(배화여자대학교)가 열띤 토론으로 세션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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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를 마친 후에는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준비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만찬에서 양 기관의 대표(한중법학회 한상돈 회장, 단국대학교 정주환 법학연구소장)의 말씀과 함께 양 기관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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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명단> (등록순서)

 

윤성혜, 전수미, 한상돈, 정대, 조동제, 김준영, 박철, 송진철, 이무상, 이승계,

김인식, 정익우, 배상완, 김종우, 정주환, 박영준, 정진영, 김용길, 이용희, 한기종,

노은영, 박원규, 이종구, 서정민, 안경환, 정원준, 신종석, 박광섭, 김영규,

김학석, 오승진 (이상 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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