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강 1.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제목(괄호 안에 영문제목 표기), 성명(괄호 안에 한자, 영문 성명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휴대폰),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를 기재한다. 3. 원고는 제출용과 심사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제출용에는 본문 제목 하단에 성명을 기재하고, 하단 각주에 *표를 하고 소속, 직위 등을 기재해야 하나, 심사용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으며, 각주에는 졸저, 졸고 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사용한다. 4.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5. 편집양식 가. 글자모양 : 국문-산돌명조(장평 : 99, 자간 : -3, 크기 : 10.7), 중문-신명조 간자(장평 : 99, 자간 : -3, 크기 : 10.2) 나. 문단모양 : 왼쪽여백 ・오른쪽여백・문단위・문단아래, 낱말간격 : 0, 들여쓰기 : 10, 줄간격 : 159, 정렬방식 : 혼합 다. 편집용지 ① 용지종류 : 용지방향 : 좁게(보통) ② 여백주기 : 위쪽(20.5), 아래쪽(21),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0) 6. 본문 뒤에는 참고문헌을 표기한다. 활자크기와 구성은 본문에 준하며, 작성순서는 동양문헌, 서양문헌, 자료, 기타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명,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학술지명, 권호, 발표년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7. 참고문헌 뒤에는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중문 또는 영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편집양식 1장 분량의 초록을 작성하고, 외국어 원고인 경우에는 국문으로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에는 외국어 목차에 필요한 논문의 제목과 작성자 성명의 영어표기를 첨부한다. 8. 초록 뒤에는 국문 5개 이상과 초록작성언어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명사로 작성하여야 한다. 9.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된다. 본문 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Ⅱ. 제목 …… 들여쓰기 없음, 13pt, 산돌명조 M (중문글꼴 : 휴먼명조 13p) 1. …… 들여쓰기 10pt, 11.2p, 윤고딕130 (중문글꼴 : 휴먼명조 11.2p) 1.1. …… 들여쓰기 10pt, 11p, 윤고딕120 (중문글꼴 : 휴먼명조 11p) 1.1.1. …… 들여쓰기 10pt, 9.7p, 윤명조120 (중문글꼴 : 새굴림 10p) 2. 논문목차순서 글자모양 가. 제목 : 문단 중앙에 표기(글꼴 : 신명 태명조, 크기 : 13) 나. 부제목 : 문단 중앙에 표기(글꼴 : 신명조, 크기 : 11) 다. 제출자 성명 : 오른쪽 끝(글꼴 : 신명조, 크기 : 11) 3. 공동연구논문인 경우에는 ‘・’ 표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주저자를 앞에 기재한다. 각주 작성방법 1. 각주 : 글자모양(글꼴 : 산돌명조(한자 : 신명조 간자), 크기 : 8.8), 문단모양(줄간격 : 140) 2. 본문의 각주번호는 1), 2), 3) 등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각주의 본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그리고 수직선으로 맞추어야 한다. 3. 국내문헌 및 동양서문헌 가. 저서인용 -. 저자, 도서명, 출판지 : 출판사, 연도, ~면. 나. 논문인용 -.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지 : 출판사, 연도, ~면.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 ~호, 출판사(기관), 연도, ~면. -. 저자, “논문제목,” 00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월, ~면. 다. 판례에 대한 각주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 (대법원 1997. 11. 8. 선고 97다 118 판결)과 법원행정처 발행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 (대판 1997. 11. 8. 97다 118)에 의한다. 라.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의 경우: 저자(생략 가능),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면. (2) 앞서 인용이 되고 다시 반복 인용된 경우 -.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인용된 경우: 저자,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면. -.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인용된 경우: 저자, 인용도서명 또는 인용논문명, ~면. 4. 로마자(영어・독어 등) 표기문헌 가. 저서의 인용 (1) 영어의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p.~(또는 pp.~). (2) 독어인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S.~(또는 SS.~). 나. 논문의 인용 :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 vol.~, No.~, 출판사, 연도, p.~(또는 S.~). 다. 편저(edited book) 안의 논문 인용시: 논문저자, 논문제목, 편저명, ed. 편저자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p.~(또는 S.~). ※ 논문집과 편저명은 Italic체로 함. 라.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의 경우: 저자(생략 가능),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면. (2) 앞서 인용이 되고 다시 반복 인용된 경우 -.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인용된 경우: 저자,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면. -.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인용된 경우 : 저자, 앞의 책(인용도서명) 또는 앞의 논문(인용논문명), ~면. ※ 각주의 저자이름은 이름(Personal name) 성(Family name)의 순서로 표기할것 (예, John F. Kennedy) 5. 인용문헌이 번역서일 경우 가. 국내 단행본 번역서: 번역서 표기 原 저자명, 번역서명, 000역, 출판지, 출판사, 연도, ~면. cf.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위의 ~면 다음에(原저자명, 원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로 첨부. 나. 국내번역 편저서: 번역서 표기 원저자명, “번역논문제목,” 편역서명, 000편역, 출판지, 출판사, 연도, ~면. cf.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 위의 ~면 다음에(원어 논문저자명, 원어 논문제목, 원어논문게재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로 첨부. 다. 외국어 원서의 다른 외국어 번역서(양쪽이 모두 로마자 표기일 때): 원자자명, 번역서명, tr. 번역자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p.~. cf.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 위의 p.~ 다음에(원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로 첨부. 6. 중국어, 일본어의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한다. 7. 기념논문집은 「ㅇㅇㅇ 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한다. 8. 외국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 안 에 원어를 표시한다. 9.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를 표시하지 않는다. 메뉴타이틀: 일반요강 1.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제목(괄호 안에 영문제목 표기), 성명(괄호 안에 한자, 영문 성명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휴대폰),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를 기재한다. 3. 원고는 제출용과 심사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제출용에는 본문 제목 하단에 성명을 기재하고, 하단 각주에 *표를 하고 소속, 직위 등을 기재해야 하나, 심사용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으며, 각주에는 졸저, 졸고 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사용한다. 4.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5. 편집양식 가. 글자모양 : 국문-산돌명조(장평 : 99, 자간 : -3, 크기 : 10.7), 중문-신명조 간자(장평 : 99, 자간 : -3, 크기 : 10.2) 나. 문단모양 : 왼쪽여백 ・오른쪽여백・문단위・문단아래, 낱말간격 : 0, 들여쓰기 : 10, 줄간격 : 159, 정렬방식 : 혼합 다. 편집용지 ① 용지종류 : 용지방향 : 좁게(보통) ② 여백주기 : 위쪽(20.5), 아래쪽(21),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0) 6. 본문 뒤에는 참고문헌을 표기한다. 활자크기와 구성은 본문에 준하며, 작성순서는 동양문헌, 서양문헌, 자료, 기타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명,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학술지명, 권호, 발표년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7. 참고문헌 뒤에는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중문 또는 영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편집양식 1장 분량의 초록을 작성하고, 외국어 원고인 경우에는 국문으로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에는 외국어 목차에 필요한 논문의 제목과 작성자 성명의 영어표기를 첨부한다. 8. 초록 뒤에는 국문 5개 이상과 초록작성언어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명사로 작성하여야 한다. 9.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된다. 본문 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Ⅱ. 제목 …… 들여쓰기 없음, 13pt, 산돌명조 M (중문글꼴 : 휴먼명조 13p) 1. …… 들여쓰기 10pt, 11.2p, 윤고딕130 (중문글꼴 : 휴먼명조 11.2p) 1.1. …… 들여쓰기 10pt, 11p, 윤고딕120 (중문글꼴 : 휴먼명조 11p) 1.1.1. …… 들여쓰기 10pt, 9.7p, 윤명조120 (중문글꼴 : 새굴림 10p) 2. 논문목차순서 글자모양 가. 제목 : 문단 중앙에 표기(글꼴 : 신명 태명조, 크기 : 13) 나. 부제목 : 문단 중앙에 표기(글꼴 : 신명조, 크기 : 11) 다. 제출자 성명 : 오른쪽 끝(글꼴 : 신명조, 크기 : 11) 3. 공동연구논문인 경우에는 ‘・’ 표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주저자를 앞에 기재한다. 각주 작성방법 1. 각주 : 글자모양(글꼴 : 산돌명조(한자 : 신명조 간자), 크기 : 8.8), 문단모양(줄간격 : 140) 2. 본문의 각주번호는 1), 2), 3) 등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각주의 본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그리고 수직선으로 맞추어야 한다. 3. 국내문헌 및 동양서문헌 가. 저서인용 -. 저자, 도서명, 출판지 : 출판사, 연도, ~면. 나. 논문인용 -.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지 : 출판사, 연도, ~면.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 ~호, 출판사(기관), 연도, ~면. -. 저자, “논문제목,” 00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월, ~면. 다. 판례에 대한 각주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 (대법원 1997. 11. 8. 선고 97다 118 판결)과 법원행정처 발행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 (대판 1997. 11. 8. 97다 118)에 의한다. 라.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의 경우: 저자(생략 가능),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면. (2) 앞서 인용이 되고 다시 반복 인용된 경우 -.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인용된 경우: 저자,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면. -.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인용된 경우: 저자, 인용도서명 또는 인용논문명, ~면. 4. 로마자(영어・독어 등) 표기문헌 가. 저서의 인용 (1) 영어의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p.~(또는 pp.~). (2) 독어인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S.~(또는 SS.~). 나. 논문의 인용 :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 vol.~, No.~, 출판사, 연도, p.~(또는 S.~). 다. 편저(edited book) 안의 논문 인용시: 논문저자, 논문제목, 편저명, ed. 편저자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p.~(또는 S.~). ※ 논문집과 편저명은 Italic체로 함. 라.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의 경우: 저자(생략 가능),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면. (2) 앞서 인용이 되고 다시 반복 인용된 경우 -.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인용된 경우: 저자,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면. -.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인용된 경우 : 저자, 앞의 책(인용도서명) 또는 앞의 논문(인용논문명), ~면. ※ 각주의 저자이름은 이름(Personal name) 성(Family name)의 순서로 표기할것 (예, John F. Kennedy) 5. 인용문헌이 번역서일 경우 가. 국내 단행본 번역서: 번역서 표기 原 저자명, 번역서명, 000역, 출판지, 출판사, 연도, ~면. cf.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위의 ~면 다음에(原저자명, 원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로 첨부. 나. 국내번역 편저서: 번역서 표기 원저자명, “번역논문제목,” 편역서명, 000편역, 출판지, 출판사, 연도, ~면. cf.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 위의 ~면 다음에(원어 논문저자명, 원어 논문제목, 원어논문게재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로 첨부. 다. 외국어 원서의 다른 외국어 번역서(양쪽이 모두 로마자 표기일 때): 원자자명, 번역서명, tr. 번역자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p.~. cf.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 위의 p.~ 다음에(원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로 첨부. 6. 중국어, 일본어의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한다. 7. 기념논문집은 「ㅇㅇㅇ 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한다. 8. 외국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 안 에 원어를 표시한다. 9.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를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