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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홈으로 학회소개 회장인사말

친애하고 존경하는 한중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2월에 갑자기 부름을 받아 수석부회장으로 위촉되어 정영진 제15대 회장님을 보필해 오다가 올해 2월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3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우병창입니다. 

취임 후 한달 동안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느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에 시행 예정인 중국 개정 회사법을 대주제로 하여 6월 21일(금)에 중국대사관 내에서 개최하기로 중국대사관 측과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대로 메일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 내 우리 학회의 첫 공식행사는 《법제포럼》이 되겠습니다. 이 포럼은 법무법인(유) 세종에 근무하시는 김윤희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맡아오셨는데 올해도 변함 없이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올해에는 4회 개최를 기획하고 5월 17일(금)에 제39회 포럼을 가지기로 확정하였으니 메일로 안내해 드린 내용을 보시고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학회는 국내외의 많은 단체와 교류를 활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올해에도 중국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단체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국 현지에서의 공동학술대회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재지인 우리 학회의 학술지 《中國法硏究》는 제54집부터 제56집을 올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중국법을 연구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외국법 연구학회들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 학회만은 굳건하게 그 위상과 활동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의 교류는 학문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친목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의 법률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한번 더 도약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우리 학회의 전반적인 살림은 이상우 박사님(인하대)께서 맡고 계십니다. 저와 임원들의 노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모든 회원님들의 안녕과 건승을 빕니다.


 

2024년 4월 1일 



제16대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우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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