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연구회 발기취지문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장구한 역사적 관계를 가져왔으며 문화적 법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금일 한중 양국은 2천년의 선린과 우호의 전통에 기초하여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신질서의 새로운 물결은 한중양국이 과거의 파행적 교류를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과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경제협력은 양국관계의 미래를 예시하고 있으며, 경제정신으로 대표되는 향후 세계 질서의 흐름 속에서 한중 양국의 관계는 그 경제의 상호의존성에서 오는 협력과 국경 없는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경쟁의 이중적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나 신비주의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노력이 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서 중국법 연구는 새로운 역사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중 양국의 법과 법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양국이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며, 고유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진보적 문화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중국법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의 문화와 아시아 법의 이해에 더욱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세계 법문화의 창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협력과 경쟁으로 표방되는 금후 한중관계에 있어서 중국법의 연구를 통하여 현대 중국법의 발전을 국내에 수용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부딪치는 중국법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역사의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시대적 책무를 조금이나마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한중 관계의 발전을 내다보며, 그동안 중국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해온 발기인 일동은 중국법 연구의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여 연구 모임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 연구 모임을 통하여 중국의 법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토의를 하는 한편, 중국법과 관련된 법학계·법조계·관계 및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의 교류와 정보 교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중 법학자들간의 교류의 장으로 이 연구 모임이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이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면서 중국법연구회의 발기를 제의하는 바이다.
1994년 10월 7일 발기인 일동
사단법인 한중법학회 설립 취지문
중국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보다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에서 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서 법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사회 각 부문에서 법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곳이다. 중국법 연구는 중국 이해의 지름길이다. 중국법이 중국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반영하는 결과물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향후 중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법은 향후 최소 100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중법학회는 1994년 이래 한국과 중국에서 중국법 연구를 위한 학술대회를 계속하여 왔고, 중국법 분야에서 유일하게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학술지를 발간하여 왔으며, 중국의 법학자 및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등 국내에서의 중국법 연구를 주도하여 왔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국내에서 중국법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중국법 연구종사자들이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연구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내어야 하며, 연구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하고, 양국의 유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 및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고, 국내외 학자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설과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발전된 한국법이 중국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 상호간의 교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중법학회의 법인화는 학회의 조직과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내에서 중국법 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발기인들은 1994년 「중국법연구회 발기취지문」의 정신을 계승하고 1996년 「한중법학회」확대 개편의 취지를 받들며 작금 중국법 연구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여「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의 설립을 결의한다.
2010년 2월 19일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