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월 22일 제정 2006년 6월 27일 개정 2015년 9월 11일 개정 2020년 2월 14일 개정 2022년 3월 23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이하 “학회”라 함)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중국법연구」(이하 “학회지”라 함)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중국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및 편집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제3조 ①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함)는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와 학회지의 간행을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 운영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4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1인)과 편집위원(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정관 제12조의 임원은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회장이 편집위원장을 선임 및 해임하고,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8인 이내)을 선임 및 해임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을 때 편집위원의 과반수로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유급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 제5조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재심의 경우 재심 심사위원은 1인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매 호별로 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이 위촉되면, 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접수된 논문과 논문심사보고서(양식 【별첨2】)를 논문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논문심사위원이 동일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재심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① 논문심사위원의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정없이 게재한다. 수정 후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한다. 게재를 유보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 의장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편집위원회(이하 “전자편집회의”라 함)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 전원이 기술적으로 참석 가능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의는 편집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별첨3】의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④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번역기간 등을 고려하여 간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편집위원장이 지체없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3인 이상 편집위원은 공동으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이 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참석자의 과반수로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제8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과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당해 호의 일체의 편집 업무에서 배제되고, 편집위원회 결의에 있어서 재적 편집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논문제출 제10조 ①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투고자”라 함)은 매년 2월10일(제1호), 6월10일(제2호), 10월10(제3호)일까지 ‘한중법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각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은 한글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제10조 제3항의 통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 확정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 기간 내에 게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정기학술대회 및 중국법제포럼, 또는 학회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한 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① 투고자가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투고하면서 투고 시에 게재 확정된 경우 한국번역본을 제공하겠다고 한 경우, 논문 게재료를 면제한다. ② 위 1항의 경우, 게재확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 번역본이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작성 방법 제13조 논문 작성 방법은 【별첨1】의 『중국법연구』 논문작성요강에 따른다. 제6장 학회지 간행 제14조 학회지는 매년 3월31일(1호), 7월31일(2호), 11월30일(3호)에 연 3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간행일은 매년 ‘한중법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공지한다. 제15조 학회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유공회원의 「기념논문집」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7장 학회지 배포 제16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간행 후 지체 없이 논문 게재자에게 학회지 1권과 논문의 전자본을 교부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학회지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간행하는 것을 결의할 경우, 게재자에게 논문의 전자본만 교부한다. 제17조 학회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라 전국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거나 이를 시판할 수 있다. 부 칙 <2006.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5조는 학회지가 학진등재후보지가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간행횟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7조는 학회지가 학진등재후보지가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5.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1】『중국법연구』 논문작성요강 【별첨2】논문과 논문심사보고서 【별첨3】『중국법연구』 게재여부 판정기준 메뉴타이틀: 1997년 2월 22일 제정 2006년 6월 27일 개정 2015년 9월 11일 개정 2020년 2월 14일 개정 2022년 3월 23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이하 “학회”라 함)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중국법연구」(이하 “학회지”라 함)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중국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및 편집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제3조 ①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함)는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와 학회지의 간행을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 운영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4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1인)과 편집위원(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정관 제12조의 임원은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회장이 편집위원장을 선임 및 해임하고,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8인 이내)을 선임 및 해임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을 때 편집위원의 과반수로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유급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 제5조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재심의 경우 재심 심사위원은 1인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매 호별로 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이 위촉되면, 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접수된 논문과 논문심사보고서(양식 【별첨2】)를 논문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논문심사위원이 동일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재심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① 논문심사위원의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정없이 게재한다. 수정 후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한다. 게재를 유보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 의장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편집위원회(이하 “전자편집회의”라 함)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 전원이 기술적으로 참석 가능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의는 편집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별첨3】의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④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번역기간 등을 고려하여 간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편집위원장이 지체없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3인 이상 편집위원은 공동으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이 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참석자의 과반수로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제8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과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당해 호의 일체의 편집 업무에서 배제되고, 편집위원회 결의에 있어서 재적 편집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논문제출 제10조 ①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투고자”라 함)은 매년 2월10일(제1호), 6월10일(제2호), 10월10(제3호)일까지 ‘한중법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각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은 한글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제10조 제3항의 통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 확정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 기간 내에 게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정기학술대회 및 중국법제포럼, 또는 학회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한 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① 투고자가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투고하면서 투고 시에 게재 확정된 경우 한국번역본을 제공하겠다고 한 경우, 논문 게재료를 면제한다. ② 위 1항의 경우, 게재확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 번역본이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작성 방법 제13조 논문 작성 방법은 【별첨1】의 『중국법연구』 논문작성요강에 따른다. 제6장 학회지 간행 제14조 학회지는 매년 3월31일(1호), 7월31일(2호), 11월30일(3호)에 연 3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간행일은 매년 ‘한중법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공지한다. 제15조 학회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유공회원의 「기념논문집」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7장 학회지 배포 제16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간행 후 지체 없이 논문 게재자에게 학회지 1권과 논문의 전자본을 교부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학회지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간행하는 것을 결의할 경우, 게재자에게 논문의 전자본만 교부한다. 제17조 학회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라 전국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거나 이를 시판할 수 있다. 부 칙 <2006.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5조는 학회지가 학진등재후보지가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간행횟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7조는 학회지가 학진등재후보지가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5.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1】『중국법연구』 논문작성요강【별첨2】논문과 논문심사보고서【별첨3】『중국법연구』 게재여부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