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한중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원을 포함하여 학회를 통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전조의 행위에 관한 학회의 자체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와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제보 및 조사 제5조(부정행위의 제보)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안 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조사의 실시)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위촉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9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본조사의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본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제 3 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4조(결과의 통지 및 불복)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회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학회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5년간 학회의 학회지에 대한 논문의 게재 및 학회의 연구용역의 수행 기타 발표를 금지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등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제 4장 저작권제17조(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 한중법학회에서 발행하는 중국법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은 한중법학회에서 갖는다. 투고자는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연구윤리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서"를 작성하여 투고 시 함께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한중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원을 포함하여 학회를 통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전조의 행위에 관한 학회의 자체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와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제보 및 조사 제5조(부정행위의 제보)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안 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조사의 실시)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위촉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9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본조사의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본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제 3 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4조(결과의 통지 및 불복)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회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학회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5년간 학회의 학회지에 대한 논문의 게재 및 학회의 연구용역의 수행 기타 발표를 금지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등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제 4장 저작권제17조(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 한중법학회에서 발행하는 중국법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은 한중법학회에서 갖는다. 투고자는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연구윤리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서"를 작성하여 투고 시 함께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