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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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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법학회 제114회 정례학술대회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17-11-08 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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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는 825() 오후 2시부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114회 정례학술대회(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관련 법제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대 중국 법제의 동향과 개선과제이라는 주제로 중국과 관련한 법제의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모든 세션의 발제자가 여성학자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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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에서는 이정표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최송자 교수(경남대 중국학과)중국의 외자진입제도 최신 변화와 시사점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김인식 박사(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장은정 박사(경북대 법학연구원)가 해당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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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주제는 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로 정영석 교수(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이 사회를, 류예리 박사(경상대 법학과)가 해당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윤성혜 교수(인천대 중국학술원), 전수미 변호사(연세대 통일연구원)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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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션은 조동제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황선영 교수(동아대 법학연구소)중국에서의 링크사이트 저작권침해 문제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발제를 하고 계승균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유 교수(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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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4세션은 중국 제3자 결제 관련 법제의 동향과 전망라는 주제아래 김병태 교수(영산대 법과대학)가 사회를, 차경자 교수(한국해양대) · 상욱효(한국해양대 대학원 박사과정)이 해당 주제의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명신 교수(부경대 국제통상학부), 손영기 교수(대구카톨릭대 법학과)가 열띤 토론으로 세션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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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를 마친 후에 다음날에는 한중법학회에서 준비한 부산대 앞 유람이 있었습니다. 유람에서 한중법학회 회원들은 학회 내 우호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 명단> (등록순서)

 

한상돈, 강대섭, 윤진기, 이정표, 장경찬 , 강문경, 정대, 정영석, 차경자, 김인유, 조동제, 최송자, 장은정, 김인식, 류예리, 윤성혜, 전수미, 황선영, 계승균, 김병태, 손영기, 하명신, 상욱효, 선종수, 김성규, 신누리, 이슬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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