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중법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홈으로 학회활동 중국법제포럼

[법률신문] 제27회(4월8일) 중국법제포럼: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4-13 16:15:00
첨부파일

177812.jpg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8일 웨비나(Zoom) 방식으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를 주제로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황리나 경천공성 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 방식'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 관련 법적 쟁점과 중국 동향을 설명하고, 안동철 삼성SDI 사내 중국변호사와 토론했다.

 

황 중국변호사는 킹앤우드맬리슨스와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사무소에서 근무한 한중 전문가다. 안 중국변호사는 중국로펌 덕형·잉커와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지난 2013년부터 삼성SDI 한국본사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황 중국변호사는 "중국을 더 이상 생산기지로 삼지 않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 중이다. 특히 한국계 기업들의 철수가 두드러진다"며 △철수방식 △중국 반독점국 심사방식 △원천세·인지세 등 세금 관련 쟁점 △매수인의 국적에 따른 행정절차 △보상금 등 노무 관련 이슈 전반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의 철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주변경을 위한 등기절차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여러 자회사를 일괄 양도할 때는 사전에 지방 정부부서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812





이전글  ▲ [법률신문] 제26회(3월11일) 중국법제포럼: 중국 컴플라이언스 법제도 현황
다음글  ▼ [법률신문] 제28회(5월13일) 중국법제포럼: 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