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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제28회(5월13일) 중국법제포럼: 中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5-20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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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 · 이석호 · 허예청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3일 '중국 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 시 대응방안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김남훈(39·38기)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 대형로펌인 킹앤우드맬리슨스 소속 한·중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김주 SK하이닉스 사내 외국변호사(중국)와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환경을 우선하는 녹색발전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률과 중국 정부의 방침을 자세히 파악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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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앤우드 소속 이석호 외국변호사(미국)는 "중국 정부의 공장 강제 이전은 법률적으로도 아주 뜨거운 분야"라며 "중국 내 한국 기업 또한 강제이전 명령을 받고 이미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을 준비 중인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부로부터) 강제이전 명령을 받은 외자기업들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그대로 수용해 상당한 손실을 감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강제이전 명령이라는 위기를 최대한 많은 이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거나,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 직원 정리부터 세무 말소 및 청산에 이르는 공장이전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의 상황에 따른 협상 전략을 치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로펌 허예청 외국변호사(중국)는 "중국의 녹색경제발전 정책이 점점 강화되면서 환경보호 규제가 심해질 전망"이라며 "중국 정부가 명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경제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업중단 손실에 포함시켜 주장하면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 외국변호사는 "시진핑 주석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면서 녹색발전 원칙은 피해갈 수 없는 법적 테두리가 됐다. 그 영향이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도 미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거나, 녹색기업에 비해 지원을 적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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