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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제30회 (7월8일) 중국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 상표 선점행위 법률대응' 법제포럼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8-07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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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
는 지난달 8일 '중국 상표 선점행위'를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예진(37·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지율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법제포럼에서는 축취영(사진) 잉커외국법(중국)자문법률사무소 대표가 '중국 상표 선점행위에 대한 법률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이창범 삼성전자 사내변호사(중국)가 토론했다.

  
축 대표는 "기업 무형자산인 상표는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 상표가 많이 선점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반면 중국 당국과 사법부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선점이 무효화된 사례와 배상요구를 받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사용 상표 취소 재심사례 △공고 중인 선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선점 상표에 대한 무효선고제도를 규정한 중국 상표법 △무효선고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제도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중국변호사는 "한해 900만건인 중국은 세계 최대 상표출원국으로 2위 미국(64만건)의 15배"라며 "외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할 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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