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중법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홈으로 학회활동 중국법제포럼

[법률신문] 제31회 (8월12일) 중국법제포럼: 한중법학회, 'VIE 구조 전망' 법제포럼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9-02 10:52:19
첨부파일

181299.jpg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2일 'VIE 구조의 향후 전망'을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용어인 VIE(Variable Interest Entity·변동지분실체)는 본사와 지분 관계는 없지만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법인·조합 등을 의미한다. VIE의 경영실적은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연결재무재표를 통해 본사의 회계장부에 반영된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의 투자를 받는 중국기업이 중국정부당국의 외국인투자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많이 쓴다.

  
중국에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설립한 뒤, 내자기업이 중국 영업을 위한 라이선스를 따되, 직접적 지분소유관계가 없는 외자기업이 VIE 구조를 통해 내자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는 이 구조를 처음 만든 시나닷컴의 이름을 따서 '시나모델'이라고도 불린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VIE구조를 통해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261개, 시가총액은 1조3800만달러(1349조원)다.

 

김종길(60·사법연수원 17기·사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이날 'VIE 구조 탄생 배경'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도구로 탄생한 VIE구조는 중국IT기업 굴기의 토대"라며 "인터넷 기업, 모바일 게임, 홈쇼핑사업, 인터넷 쇼밍몰 사업, 문화콘텐츠사업, 교육사업, 광업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외상투자방향지도잠행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금지류 업종, 외자지분비율이 제한되는 제한류 업종, 중국정부당국이 사실상 제한을 하는 윤허류 업종 가운데 외국인 투자 제한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계속 있었다"며 "명의신탁과 중중외방식 등을 거쳐 법적보장 정도를 강화하는 수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장을 준비하던 시나닷컴이 VIE 구조를 설계해 2000년 4월 나스닥 상장을 한 이후 배팅합의(Bet-on Agreement)와 함께 중국법률분야의 양대성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1299




이전글  ▲ [법률신문] 제30회 (7월8일) 중국법제포럼: 한중...
다음글  ▼ [법률신문] 제32회 (9월16일) 중국법제포럼: 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