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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제32회 (9월16일) 중국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 비상장기업투자·개인정보보호법' 법제포럼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9-23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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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석(41·40기) 변호사 · 김성욱(50·31기) 변호사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6일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양민석(41·40기) 변호사가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를 주제로, 같은 로펌 김성욱(50·31기) 변호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최금련 CJ 중국 변호사와 이화 삼성SDS 중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과거와 달리 중국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아닌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분양수도계약이나 신주인수계약 외에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분양수도계약과 주주간계약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중국 판례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엄중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의 경우 시정명령, 불법수득 몰수, 직전연도 매출액 5% 이하 과징금, 영업중단, 업무허가 말소, 영업집조 말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직접 책임 담당자로 분류되면 10~1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사(Due Diligence)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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