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37회 (5월19일) 중국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 복수의결권 제도 고찰' 온라인 포럼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3-05-25 10:5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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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9일 '중국 복수의결권 제도 고찰'을 주제로 온라인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복수의결권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학회는 이날 포럼을 통해 앞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중국의 제도를 개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중국 법제에 대해 소개했다. 복수의결권은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는 "여러 중국 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두 국가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중국 회사의 미국 증권시장 상장과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이를 체계적인 경제 위험 요인으로 보고 복수의결권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을 통해 중국 정책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 증권시장과는 다르게 규제를 성문화하거나 정책 당국이 규제 적용시 법규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복수의결권과 연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의 사익추구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그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규제도 정교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법학회는 정례학술대회 외에 중국법 연구 활성화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중국법제포럼을 올해부터 매월 개최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법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한중법학회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771&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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