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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중국 회사법 한국 상법보다 유연한 면 있다”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4-06-22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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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열린 ‘중국 개정 회사법 대토론회’에서 한기종 명예회장의 진행 아래 최문옥 교수, 김나현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백성현 기자>

“한중법학회는 한국 법조계에 중국 법률 교류와 협력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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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우병창)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중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한중법학회가 앞으로도 중국 법치에 관심을 기울여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중법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국 개정 회사법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인하대 중국법센터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한중국대사관과 법률신문사가 후원했다. 우병창 회장, 싱하이밍 대사,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와 100여 명의 학회원 및 법조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격적인 발표·토론에 앞서 한상돈 명예회장의 ‘한중법학회 창립 30주년 회고’와 오일환 중국정법대 교수의 ‘2023년 중국 개정 회사법의 주요성과 향후 과제’ 강연이 진행됐다. 오 교수는 “이번 개정으로 한국과 유사한 제도가 많이 도입됐지만,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도 있어 비교해석의 공간이 대폭 확대됐다”며 “기업들의 대비가 촉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회사법에 대한 중국 현지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정관을 이용한 효율적 경영 진행, 제소가능한 회사소송 대비 등을 제시했다. 중국 개정 회사법은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면 개정된 법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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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에서는 중국 주식회사 제도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진경선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과 자본제도’를 발표하며 “새로운 회사법은 여전히 주식 발행에서 구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수권자본금제에 따라 신주 발행 규제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주식회사 지배구조’를 발제한 정영진(58·사법연수원 25기) 명예회장은 “중국 회사법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등 회사 제도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한국 상법보다 앞선 면이 있어 한국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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