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커로펌]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해석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4-04 17:3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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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해석-복사(1)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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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해석(이하 '해석')을 제정하였는데, 2022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번역 및 첨부파일은 잉커(盈科) 법률사무소의 한국 지사의 축취영(祝翠瑛) 대표변호사(zhucuiying@yingkelawyer.com)가 보내온 자료입니다. 제1조 경영자는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부정경쟁 방지법 제2장 및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경영자와 생산 경영활동 중 거래 기회를 쟁탈하고 경쟁우위에 손해를 주는 등 관계가 존재하는 시 장 주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기타 경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인민법원은 특정 상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준수하고 인정하는 행위규범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상업도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하여 업종 규칙 또는 상업 관행, 경영자의 주관 상태, 거래 상대자의 선택 의지, 소비자 권익, 시장 경쟁 질서, 사회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한 후 법에 따라 경영자의 상업도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경영자의 상업도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업계 주관 부서, 업계 협회 또는 자율조직에 제정한 업계 규범, 기술 규범, 자율 공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조 일정한 시장 인지도와 상품 원산지를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표지는 인민법원이 부정경쟁방 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영향이 있는" 표지로 인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규정된 표지가 일정한 시장 인지도가 있는지를 인정함에 있 어 중국 내 관련 공중의 인지 정도, 상품 판매의 시기, 구역, 액수, 대상, 선전의 지속기간, 정도, 지 역 범위, 표지가 보호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규정된 표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품 출처와 구별되는 현저한 특징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모델명.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지 (3) 상품 자체의 성질만으로 생긴 모양,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상 및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하는 형상 (4) 기타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 표지. 전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사용을 통하여 현저한 특징을 얻고 일정한 시장 지명도를 가지며 당사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의 객관적인 묘사, 설명으로 인하여 다음의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며, 당사자가 부정경쟁방 지법 제6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모델명을 포함.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을,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표시 (3) 지명을 포함 제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서 규정한 표지 또는 그 현저한 식별 부분이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로써 사용할 수 없는 표지에 해당하여 당사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 경영자의 경영장의 장식, 영업 도구의 양식, 영업사원의 복장 등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양식의 전체 적인 영업 이미지를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장식(装潢)'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시장 주체 등록 관리부서에 의해 등록된 기업명과 중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해외 기업명은 인민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업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개인공상업자, 농민전문합작사(연합사) 및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한 기타 시장 주체의 명칭 (약칭, 상호 등 포함)에 대하여는 인민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2 항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국 내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표지를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상품 거래 문서에 사용하거나 광고 선전, 전시, 기타 상업 활동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를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자는 타인과 일정한 영향이 있는 기업명(약칭, 상호 등을 포함), 사회조직명(약칭 등을 포함),성명(필명, 예명, 역명 등을 포함), 도메인 주체의 일부, 웹사이트명, 웹페이지 등의 유사한 표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이나 타인과 특정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당사 자의 주장이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함을 인민법원은 인용하여 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규정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함을 인정할 때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함에 관한 원칙과 방법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규정된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에는 타인과 상업 연합, 사용허가, 상업적 타이틀 스폰서십(商业冠名) , 광고 모델 등의 특정 연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동일 상품에 동일하거나 시각적으로 기본적으로 차별성이 없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의 표지는 타인과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와 혼동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13조 경영자는 다음의 혼동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여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표지 를 무단 사용. (2) 타인의 등록상표,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驰名商标)를 기업명 중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대중을 오도. 제14조 경영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사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침해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당해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으며 경영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의로 타인을 혼동시키고자 물품보관, 운송, 우편배달, 인쇄제작, 은닉, 영업장소 등의 편의조건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민법전 제1169조 제1항에 의거한 행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영자가 상업 광고 과정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기만 및 오도한 경우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 상업 광고로 인정해야 한다. 제17조 경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며, 소비자를 기만 및 오도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광고"로 인정할 수 있다. (1) 상품을 단편적으로 광고하거나 비교하는 행위 (2) 과학적으로 정론되지 않은 관점과 현상 등을 정론으로 삼는 사실을 상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 (3) 애매모호한 단어 등을 사용하여 상업 광고를 하는 행위 (4)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기타 상업 광고 행위 인민법원은 일상생활 경험, 일반 소비자의 주의력, 오해의 발생 사실, 광고상품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광고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제18조 당사자가 경영자의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광고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영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상업적 비방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인이 그 상업적 비방행위의 특정 피해대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제20조 경영자가 타인이 조작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경쟁자의 신용과 상품의 명성을 손상시킨 경우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이를 인정해야 한다. 제21조 다른 경영자와 사용자의 동의없이 직접적으로 발생된 리디렉션에 관하여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리디렉션의 강제 진행'으로 인정해야 한다. 링크만 삽입하고, 리디렉션은 사용자가 촉발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링크 삽입의 구체적인 방식, 합리적인 이유 유무, 사용자 및 기타 경영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인정해야 한다. 제22조 경영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오도, 기만, 사용자에게 수정 강요, 폐쇄, 삭제 등의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이나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인민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침해당한 권리로 인해 입은 실질적 손실과 침해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액의 확정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동일한 침해자가 동일한 주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시간과 지역범위에서 행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이미 저작권, 특허권 또는 등록상표전용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민사책임을 명하였음에도 당사자가 그 행위는 부정당경쟁이라며 동일한 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2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주장한 피고의 기업명 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는 소송청구가 법률에 따라 타당하여 지지해야 한다면 인민법원은 그 기업명의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6조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 피소된 부정당경쟁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였으나 권리침해 결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당사자가 그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결정 시행 이후, 인민법원에 접수된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은 그 결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고, 그 결정 시행 전에 발생하여 그 결정 시행 후까지 계속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다. 제29조 본 해석은 2022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의부정당경쟁 민사사건 응용 법률의 심리에 관한 일부 문제의 해석>(법석[2007]2호)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본 해석 시행 이후, 아직 최종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건은 본 해석을 적용하며, 시행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은 본 해석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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