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2년 3월 법률동향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개정초안)>의 발표 2021년 12월 20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2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개정초안)>(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修订草案)) (이하 “개정안”)이 심의되었고, 2022년 1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현행 회사법의 총 13장 218개 조항과 비교하여 개정안은 총 15장 26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약 70여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국유기업에 대한 지도력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설립 및 정리(退出) 제도의 개선 개정안은 회사의 설립과 정리(退出)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회사등기와 관련된 제2장을 신설함으로써 회사 설립,변경 및 말소 등기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등기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화 기반을 활용하여 전자영업집조(营业执照) 제도를 명확히 하였고, 통일된 기업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식등 지분권(股权), 채권(债权)의 출자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1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회사 청산 제도를 보완하여 청산 관련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의 채무를 전부 상환한 경우에는 간이 절차를 거쳐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정비 개정안은 회사의 자율적인 경영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기업지배구조 중 이사회의 지위를 부각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집행 기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중국 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회사가 이사회만 두고 감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사회만 둘 경우에는 이사회 산하에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감독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과반수는 非집행이사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 내부에서 상호 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 유한회사는 1 명의 이사 또는 총경리(经理), 소규모 주식회사는 1 내지 2 명의 이사만으로도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직원회의에서 선출된 직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회사 자본 관련 제도의 개선 회사 자본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의 설립과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회사 설립 시점에서는 일부 주식만 발행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실제 자금 수요에 따라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는 이른바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선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양도제한주식 등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회사가 정관 규정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회사법 규정에 따라 결손을 보전한 후에도 결손이 남을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 등을 생략하는 간이 감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한 내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 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하는 실권주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회사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이사, 감사, 기타 임원의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고, 위 경영진이 회사와 거래 시 해당 거래 관련 내용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决议)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출자금을 미납하거나, 이익 배당과 자본 감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타인에게 회사가 증여, 대여, 담보제공 등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 감사, 기타 임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 경영진이 회사 자본 충실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사, 기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회사의 지배주주 내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 기타 임원에게 회사의 이익 또는 주주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모두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 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회사 직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생태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사를 경영해야 하고, 국가는 회사의 사회공익활동 및 사회책임보고서의 발표를 장려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세계적인 추세인 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의 설립, 정리, 자본 확충 등을 한층 더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활발한 기업 경영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세계적인 ESG 경영 물결에 발맞추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회사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통상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 기업들은 추후 진행될 추가 심의 과정 및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시에 내부규정을 제정 및 수정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등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의 시행 2022년 1월 1월부터 신규 <외상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및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이하 “네거티브 리스트” 및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가 시행되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 자본의 투자가 금지 내지 제한되지 않으며 중국 내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규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었으나,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삭제되어 외국 자본의 진입 제한이 완화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거티브 리스트
이번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1)자동차 제조 기업의 중국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 조항, (2)하나의 외국투자자는 동일 종류의 차량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최대 2개까지만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이 외국 자본에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7월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예고되었던 바에 따라, 2018년에는 특수목적차량(专用车)과 신에너지차량, 2020년에는 상용차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제한이 철폐된 데 이어, 이번에 승용차에 대한 제한도 철폐된 것입니다. 또한 위성방송의 지상 수신 시설 및 주요 부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 금지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2.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의 자동차 제조업 및 위성방송 수신 시설 관련 제조업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에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더 나아가 시장조사업은 중국측과의 합자가 필수적이라는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외국 자본에 개방되었으나, 라디오방송 청취율, TV방송 시청률 조사업은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한다는 제한은 유지됩니다. 또한 사회조사업은 중국측 지분비율은 반드시 67% 이상일 것, 법정대표인은 중국 국적일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투자 금지 규제가 철폐되었습니다. 3. 중국 기업의 역외 상장 관련 규정 한편,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 및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 자본의 투자가 금지되는 영역 내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이 역외에서 주식을 상장할 경우에는 중국 정부 유관 부문의 심사 및 동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역외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지분 비율은 역외 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투자할 경우에 적용되는 증권투자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역외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투자 실행에 앞서 중국 증권투자관리규정 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자동차 제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철폐되었으나, 영화 제작 및 배급, 희토류에 대한 투자 금지, 의료기관 설립은 중국측과의 합자로만 가능하다는 제한 등은 여전히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기존의 규제가 유지됩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규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중국측과 합자 등의 방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사업의 지배구조 변경 내지 중국측과의 계약 조건을 재협상 할 여지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이 중국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들 또한 투자 및 사업 구조 설계시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율촌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legal-update-view/31256/pag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