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청 DENTONS]- Newsletter(No.52)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4-12 22: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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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청 DENTONS - Newsletter (No. 5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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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负面清单)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국 투자자의 투자금지 및 투자제한 영역을 규정해두고,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외상투자관리 정책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과 위성TV접수시설 및 부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제조업은 합자투자 및 투자수량 제한을 모두 폐지하였다. ◼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 개정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 개정안이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에 비교적 분산되어 있던 시장주체 등기 관련 규정의 취합으로 볼 수 있다. 본 조례 실행 후부터 <회사등기조례>, <기업법인등기조례>, <파트너쉽(合伙)기업등기관리방법>, <법인대표등기관리규정> 등 법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 <광동성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 개정 <광동성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 개정안이 2021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1)자녀가 만3세 미만의 부모(직원)는 매년 10일의 육아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2)부모가 만60세 이상인 일인자녀(직원)의 경우, 기업은 일인자녀에게 매년 5일간의 간호휴가를 부여 하여야 하고, 60세 이상 부모가 입원치료를 받을 시, 기업은 일인자녀에게 매년 누적으로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호휴가를 부여 하여 야 한다. ◼ RCEP 협정 발효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인 RCEP가 2020년 11월 15일에 15개국에 의해 정식 체결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10개 국에서 우선 발효되었다. 한국의 경우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RCEP 협정 발효 후 참가국간의 90% 이상 화물 무역은 최종적으로 “0%”관세를 실현하게 될 것이며, 통일된 원산지 기준 도입, 서비스 무역 개방, 사업자들의 참가국내 이동 편이화 등 일련의 우대정책이 잇따를 것이다. ◼ <수출입관세 조정> 중국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954가지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관세 세율을 잠정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62가지 정보기술상품에 대해 진일보적인 세율 인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ntons *위쳇 계정: 大成Dentons Korea De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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