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청 DENTONS]- Newsletter(No.53)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4-12 22: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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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청 DENTONS - Newsletter (No. 5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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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 “행정허가사항 리스트 관리에 관한 통지” 공표 중국에서 기업 운영 중, 어떤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행정허가 신청 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곤혹을 격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은 2022년 말까지 국가, 성급, 시급,현급 별로 행정허가사항에 관한 리스트를 제정하고,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체로 행정허가의 요구를 금지했다. 또한 리스트에는 “허가조건”, “신청서류”, “심사절차”, “심사기한”, “수금표준” 등을 기입하고 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 <서비스업의 발전 회복을 위한 정책> 공표 2022년 2월 18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 등 13개 행정부서와 공동으로 <서비스업의 발전 회복을 위한 정책>을 공표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들의 회복을 도우려는 것이다. 정책에는 세금 감소; 사회보험료 감소; 부동산 임대료 감소(국유 부동산을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료 감면 진행; 비국유 부동산일 경우 임대료 감면 권장); 대출이자 감면 등이 포함된다. ◼ 외국인 개인소득세 감면 정책 연장 실행 기존에 외국인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주택임차비, 자녀교육비, 언어교육비 지원금은 개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지난 2019년 중국 개인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술한 면제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유효하다고 공표한바 있었지만, 금번 중국 세무총국은 해당 면제 정책을 2년간 추가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행한다고 공표하였다. ◼ 국무원 “시장감독관리 5개년 계획” 공표 지난 1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시장감독관리에 관한 5개년 계획을 공표하였다. 신5개년 계획에서는 6가지 중점임무와 5가지 보장조치가 있다. 1)시장주체의 설립과 말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 2)시장주체를 위한 비용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지원 확대; 3)부정당 경쟁과 독점 방지; 4) 지적재산권 보호; 5)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내용들이 포함된다. 특히 반부정당 경쟁과 지적재산권 보호는 근년래 중국 정부에서 각별히 중시하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개인 QR코드 “상업용” 수금 금지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표한 “결제수금 관련 업무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가 2022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통지의 요구에 따르면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온라인수금 플랫폼의 개인 QR코드는 더이상 상업용 수금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업용수금의 경우 별도로 상업용 QR코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는 주요하게 개인사업자,소상공인들의 위법경영, 탈세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ntons *위쳇 계정: 大成Dentons Korea De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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