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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정부, 주택공적금 단계적 지원정책 실시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6-24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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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정부, 주택공적금 단계적 지원정책 실시




  지난 5월 24일, 중국의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등 정부 당국은 주택공적금의 단계적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발전의 타협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택공 적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적 노력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에 의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 도래 후에 추납할 수 있다. 단,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근로자(이하 '납부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기업의 납부유예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주택공적금을 인출하거나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부근로자가 주택공적금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연체기록으로써 신용정보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한다.
그 외, 각 지방의 관련 기관은 구체적으로 현지 주거 임대료 수준과 합리적인 주거 임대 면적을 고려하여 주택공적금의 주거 임대 인출 한도를 높일 수 있는바, 납부자가 필요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납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번 지원정책의 시행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잠정 확정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만기일은 중국의 방역 상황과 경제발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중국법률 이슈

중국내 기업간 계약의 분쟁해결을 외국의 중재기관으로 약정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당해 계약의 국제적 연관관계(중국에서 '섭외요소涉外因素'라 함)가 있는지이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78조와 <중재법> 제65조에 따라 국제 경제무역, 운송과 해사(이하 '국제적 연관관계'라 함)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서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서면 중재합의를 거쳐 중국내 중재기관 또는 외국(홍콩, 마카오 포함)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국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분쟁에 한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국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분쟁의 해결을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로 한 약정은 중국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중재판정은 중국내에서 인정 및 집행이 불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적 연관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과 국제사법 관련 사법해석에서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하고 있다.
1.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외국국적자, 외국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무국적자인 경우,
2.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일상 주거지를 중국 경외에 둔 경우,
3. 대상물이 중국 경외에 소재한 경우
4. 민사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야기하는 법률사실이 중국 경외에서 발생된 경우,
5. 섭외 민사관계로 인정할 만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는 바로 외국인이 중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소위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인바, 다른 요소가 없이 단지 당사자가 '외상투자기업'인 점만을 갖고 국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다. 위 5가지 기준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제적 연관관계가 없고 나아가 그 분쟁해결을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며 해당 사건의 관할권은 법원에 귀속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외상투자기업'인 점만을 갖고도 국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바, 최고인민법원이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위한 사법보장 제공에 관한 의견>에서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등기된 '외상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외국의 중재기관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바, 이는 위 다섯 번째 기준에 대한 진일보한 유권해석이라 할 수 있다.


중국 IP보호동향

국가지식재산국,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보고서 (2021)"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센터는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보고서 (2021)” 를 발표했다...

CNKI(지식재산권넷) 독점혐의로 조사 받아 

5월 13일 16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는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단계 조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넷의 독점행위 실시혐의에 대해 입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고법원: 중약분야 특허의 창조적 판단은 반드시 중의약 특성에 입각해야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뤄씨와 국가지식재산권국 간의 발명특허 출원 거절재심 행정분쟁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사건관련 특허출원을 창조성 결여로 인정하였고 이에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00만 위안 전액배상 판결:사직한 종업원이 원 회사의 기술로 특허 출원한 사건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은 애머슨전기(주해)유한회사와 심천시 아이얼전기유한회사 간의 특허권 분쟁관련 소송에서 특허는 원고에 귀속되고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100만 위안에 대하여 전액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웨이(华为)”를 상품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것은 상표침해행위 

원고 화웨이기술유한회사와 피고 심천시명우연합과학기술유한회사 간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관할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는지?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1∼2명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 사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3월까지 중국변호사 인수는 총 42.3만 명이며 2017년부터는 매년 평균 5만 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먼저 해마다 한번씩 진행하는 법률직업자격(法律职业资格)시험을 통과하여 법률직업자격증(法律职业资格证)을 취득한 후 중국 법률사무소에서 만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변호사협회의 면접시험에 합격되면 관할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 변호사집업증(律师执业证)이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변호사의 명의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변호사가 중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광둥성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일 경우에는 중국 대륙과 완전히 다른 법률제도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지역에서의 소송업무는 중국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으므로 현지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률업무 수임계약은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체결하여 한다. 다만, 수임계약에 있어서 해당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중국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참고로 중국변호사는 반드시 1개의 중국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법률업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수취할 경우에는 중국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그 밖에,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 및 단체(이하 “외국 당사자”라 함)가 중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당사자는 본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반인의 신분으로 중국 민사소송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는 있다. 즉, 중국 민사소송에 있어서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은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지만 한국변호사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밖에 없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출처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37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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