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중국정부, 사회보험료 단계적 납부유예 업종 범위 확대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6-24 16:4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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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정부, 사회보험료 단계적 납부유예 업종 범위 확대 지난 5월 31일, 중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세무총국 등 관계 당국은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단계적 납부유예 정책실시 업종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는바, 특히 어려운 업종으로 기존에 지정한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민간항공업, 도로·수상·철도수송업 등 5개 업종 이외에 자동차제조업, 통용설비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등 17개 업종을 새로 추가하였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애로기업'들은 상술한 3가지 사회보험료 중의 기업부담분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바, 그 중 양로보험료의 납부유예 기한은 2022년 말까지이고 공상, 실업보험료의 납부유예 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존에 지정한 5개 업종을 영위하는 '애로기업'들의 양로보험료 납부유예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상응하게 연정하였다. 코로나19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지역의 생산경영이 어려운 모든 중소기업과 사업자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는 상술한 3가지 사회보험료 중의 기업부담분을 2022년 말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다. 또한, 고용안전에 따른 실업보험료 환급제도의 역할을 진일보 발휘하여 대형기업의 고용안전에 따른 실업보험료 환급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절하였다. 그외에도 기업에서 대학졸업생을 고용하여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실업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인당 1,500위안 이하의 고용확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정책은 2022년 말까지 실시한다. 출처: 중국 인력 지원·시회보장부 ★중국법률 이슈 대표자가 임의로 체결한 회사담보계약은 무효? 중국법상 (법정)대표자는 민사활동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대표자가 법인의 명의로 민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회사의 명의로 선의(善意)의 계약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은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며 회사가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회사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담보계약이다. 중국 <회사법> 제16조 제1항은 '회사가 타기업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정관에 따라 동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회사정관에 투자 또는 담보 총액에 대한 한도규정이나 개별적 투자 또는 담보 금액에 대한 한도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한도액수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다. 상기 규정을 강행규정(효력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과거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예컨대 '(2012)民提字第156號'판결)에서는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는 회사 내부통제절차 규범으로서 계약 상대방까지도 구속할 수 없으므로 계약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9년 '전국 법원 민·상사 재판업무회의'에서 채택된 총의에 따라 '담보행위는 법정대표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동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 회사기관의 결의를 당해 권한 부여의 토대와 원천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가 선의의 경우 계약은 유효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무효한다'는 재판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예컨대 '(2020)最高法民終1143號'판결)에서 법정대표자가 동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권한 부여 없이 임의로 회사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월권한 것으로서 제3자(즉 채권자)가 선의가 아니라면 당해 담보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거래 상대방(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담보계약 무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바, 그렇지 아니하면 선의로 볼 수 없어 담보계약의 무효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담보제공에 관한 동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서에 대한 형식검사가 요구된다. ★중국 IP보호동향 권리침해자 증거제공 거부, 배상 50만 위안 최고법원: 소스 코드 대비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판단의 필수절차가 아니다 275.3만 위안 배상 판결: 전국 최초 "상위노출(万词霸屏)" 부당경쟁 분쟁사건 쑤저우시중급인민법원은 바이두회사가 쑤저우산속추회사(苏州闪速推公司)를 상대로 부당경쟁분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피고는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275만 3,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중국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허용되는 증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의 진술: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유효한 증거로 채용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법정 심리 또는 소장・답변서 등 서면자료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히 자백하였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원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 당사자가 자백한 내용과 다를 경우 법원은 해당 자백을 증거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서증: 민사소송 실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증거이며 서증 원본은 개정 심리에 있어서 법관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증: 물증도 원칙적으로는 개정 심리에 있어서 법관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원물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물을 제공하는 것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에는 복제품・사진 등을 제출할 수도 있다(예컨대 대형 기계설비, 부동산). ④ 시청각 자료: 녹음,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 법원은 그 진위를 식별하고 기타 증거와 결부하여 사실 인증의 근거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확인한다. ⑤ 전자데이터: 전자 데이터는 이메일, 전자데이터 교환, 온라인 채팅 기록, 블로그, 휴대폰 메시지, 전자서명, 도메인 이름 등으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전자 매개물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⑥ 증언: 증인은 건강상의 원인, 불가항력 등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야 한다. 증인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 증인을 소환할 수도 있다. 증인의 법정 출석에 필요한 비용과 일당은 해당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⑦ 감정의견: 당사자는 분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사항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감정을 허가하였을 경우 당사자 쌍방은 협상하여 상응한 자질이 있는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이 어느 감정인을 선정할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분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사항을 감정인에 의뢰하여 감정 받을 수 있다. 감정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⑧ 검증조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물증 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검증 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감정인을 요청하여 동참할 수 있으며 검증 절차 중에 감정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출처: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379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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