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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표시 및 가격속임금지 규정> 공포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6-24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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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표시 및 가격속임금지 규정> 공포




  최근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가격표시 및 가격속임금지 규정>을 공포하였는 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과거 2000년에 제정된 <상품과 서비스 정찰제 실시에 관한 규정>과 이듬해 제정된 <가격속임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된 행정규범이다.
  이 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거래장소제공자'라는 개념을 도입함과 아울러 그 법적책임에 대하여 새롭게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래장소제공자의 범위에 매장, 상가, 시장 등 전통적 거래장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 플랫폼의 제공자도 포함시켰고, 시장감독관리기관의 거래장소(플랫폼 포함) 내 경영자들에 대한 가격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법적의무도 부여하였다.
  또한, 거래장소 내 경영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할 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관련 정보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바,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가격속임 금지 행위로 1) 가격을 정부당국의 정가 또는 유도가라고 속이거나, 2) 저가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후 고가로 결제하거나, 3) 허위적인 할인, 인하 또는 가격비교 등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4) 기만, 허위적인 언어, 문자 등으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5)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6)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가격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거래하거나, 7) 약속된 포인트, 상품권, 교환권 등의 사용을 거부하는 등 7가지 경우를 열거하여 정하였다.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법률 이슈

중국에서 "테슬라" 맥주 등장

최근 중국에는 이름하여 '테슬라' 맥주가 등장하였고, 테슬라 상하이회사는 “테슬라” 맥주 생산기업인 중음식품유한회사를 상대로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특사랍(特斯拉)”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해당 맥주는 “특사랍(特斯拉)” 및 테슬라 자동차의 대표 로고인 “T” 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중음식품유한회사는 설립된지 3년 이래 200여 건의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테슬라 청춘”, “보석 테슬라”, “백금 테슬라”, “테슬라 조류” 등의 테슬라 시리즈 상표를 많이 출원하였고, “테슬라 TESLA MOTORS”등 상표도 양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6월 23일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서 구술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슬라 자동차는 중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판매량도 많은 것만큼 이번 사건에서 같은 종류의 상표가 아니더라도 “저명상표” 인정을 받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 결과가 어떠할지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한국의 기업들도 자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라도 중국 상표국의 상표공고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무단 선점 현상이 발견되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똑같은 상표가 아닐지라도 기업의 제품이 중국 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해당 중국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중국 진출전략에서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IP보호동향

권리침해자 증거제공 거부, 배상 50만 위안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丽枫舒适회사, 云龙区丽沨호텔 등 상표권침해분쟁사건에 대해 2 심판결을 내려 云龙区丽沨호텔이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최고법원: 소스 코드 대비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판단의 필수절차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신노리드소프트웨어회사(信诺瑞得软件公司)가 지항망안회사(智恒网安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사건에대해 2 심판결을내렸는데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275.3만 위안 배상 판결: 전국 최초 "상위노출(万词霸屏)" 부당경쟁 분쟁사건
  

쑤저우시중급인민법원은 바이두회사가 쑤저우산속추회사(苏州闪速推公司)를 상대로 부당경쟁분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피고는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275만 3,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소송 전에 중국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한지?

국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는 사정이 긴급하여 즉시 가압류(중문 직역은 “재산보전”)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이 보완할 수 없는 손실을 받게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재산 소재지의 법원 또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가압류 신청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법원은 가압류조치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에 담보금은 전부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였기에 채권자의 부담이 컸지만 현재는 중국에서도 한국의 보증보험증권과 비슷한 제도가 있어 담보 제공이 훨씬 편하게 되었다.

​법원이 가압류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이 30일 내에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실무상에서 중국 법원은 소송 전의 가압류가 아니라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접수하여 허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한 후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방식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즉 소송 전의 가압류가 아니라 소송 중의 가압류를 많이 허용하지만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소송 전의 가압류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는 소송 절차 진행 중에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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