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중국, 민사강제집행법 입법추진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6-27 10: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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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민사강제집행법 입법추진 지난 6월 21일에 열린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처음으로 상신한 <민사강제집행법(초안)>을 심의하였다. 중국의 사법실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여 왔고, 최고인민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법해석을 마련하였으나, 여러 정부부처와의 협동 처리와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강제조치가 필요함에도 입법차원의 민사집행에 관한 특별법이 없어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다. 이에 오래전부터 최고인민법원에서 민사강제집행법 초안의 작성에 착수하였고 이번에 처음으로 입법부에 당해 초안에 대한 심의를 제청한 것이다. 이번 초안은 총칙, 금전채권 실행의 종국적 집행, 비금전채권 실행의 종국적 집행, 보전집행과 부칙 4개 편, 17개 장으로 총 20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악덕 채무자'에 대한 징벌 강도를 높이고자 '일일벌금제도'를 도입하여 피집행자가 특정 대상물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일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단, 누계하여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수구류제도'를 도입하여 피집행자가 대체 불가한 행위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재차 구류(단, 누계하여 6개월 초과할 수 없음)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한편, 관련 기관, 단체와 개인이 법원의 집행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재산보고명령제도'와 '변호사조사명령제도'를 명문화 하였으며, 법원의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 조치와 관련하여 법원이 집행업무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만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그 이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출처: 중국 전국인대 상무워원회, 최고 인민법원 ★중국법률 이슈 계약과 실제 연계가 없는 지역의 법원 '합의관할' 약정은 무효 중국 민사소송법 제35조는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익 분쟁의 당사자는 서면 합의를 거쳐 피고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주소지, 대상물소재지 등 분장과 실제 연계가 있는 지점의 인민법원에서 관할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단 급별관할과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소액대출이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는바, 온라인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다보니 계약 체결지와 실제이행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생겨나며, 심지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분쟁해결의 관할법원을 임의 지역의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어느 한 사건에서 금전소비대차게약에 계약 체결지와 이행지를 베이징시 하인뎬구로 약정함과 아울러 분쟁해결의 관할법원을 계약 체결지와 이행지인 베이징시 하인뎬구 법원으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계약의 대여인과 차용인 모두 베이징시 하인뎬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고 이들이 베이징시 하인뎬구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2022)最高法民轄27號 민사재정서)은 '이러한 인터넷 금전소비대차 분쟁의 경우 대여인의 주체는 특정이 되나 차용인의 주체는 불특정이어서 광범위하고 건수가 많은 상황인바, 비록 당사자 합의로 베이징시 하인뎬구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분쟁과 실제 연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합의관할'을 인정하여 준다면 필연코 대량의 사건들이 '합의관할'을 통하여 약정한 법원으로 유입되어 정상적인 민사소송 관할 질서를 파괴하므로 당해 '합의관할' 조항은 무효이다'고 판시하였다 ★중국 IP보호동향 최고인민법원, 특허 무효결정은 조정서 이행부분에 대한 소급력 없음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 저당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양도 담보계약에 위반 톈진고급법원, 프랜차이즈 모델의 특허권자, 가맹점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책임 부담 톈진시고급인민법원은 까르띠에회사와 몽금원(梦金园)그룹회사, 산동몽금원회사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다.
중국 법원의 심급은 어떻게 되는지?
최고법원은 베이징에 소재하여 있으며, 현재 선전, 선양, 난징, 정저우, 충칭, 시안 등 도시에 6개의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있다. 순회법정의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로 간주한다. 베이징시의 경우 16개의 기층법원, 4개의 중급법원, 1개의 고급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왕징(望京) 지역은 베이징시 조양구 법원(기층법원)의 관할 하에 있다. 한국기업이 베이징시 조양구(朝阳区)에 소재하여 있는 중국기업을 상대로 제품대금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물가액이 다름에 따라 그 1심 관할법원도 다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소송물가액이 2,000만 위안 미만일 경우 1심 관할법원은 조양구 법원이며, 동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베이징시 제3중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소송물가액이 2,000만 위안 이상 50억 위안 미만일 경우 1심 관할법원은 베이징시 제3중급법원이며, 동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베이징시 고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3) 소송물가액이 50억 위안 이상일 경우 1심 관할법원은 베이징시 고급법원이며, 동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최고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중국은 지역별로 법원의 1심 관할권에 대한 소송물가액 기준이 부동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도 자주 변경되기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반드시 소장 제출 전에 관할법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출처: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388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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