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 중국, 독점금지법(반독점법) 일부 개정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7-04 22: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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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독점금지법(반독점법) 일부 개정 지난 6월 24일,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독점금지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독점금지법>(중국에서 '반독점법'이라 함)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 정연한 시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고 그 개정 취지를 천명하였다. 독점합의(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개정으로, 수직적 독점합의 인정 규칙을 개선하여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수직적 독점합의에서 사업자가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금지하지 아니하고, 독점합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칙을 추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수직적 독점합의에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음과 아울러 기타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금지하니 아니한다고 개정하였다. 덧붙여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들이 독점합의를 이루어지도록 조직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들의 독점합의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금지 규정도 추가하였다. 기업결합(사업자집중)에 대한 개정으로,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결합에 대한 조사,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신고기준에 미달하나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또는 가능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 사업자의 결합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신고를 요구할 있고, 만약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기업결합 관련 심사업무의 수요에 따라 심사기한의 '시간중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법률 이슈 이번 <독점금지법(반독점법)> 개정에서의 주요 이슈 1. 독점합의(부당한 공동행위 등) 2.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플랫폼 경제' 영역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 규칙 등의 장애를 두어 다른 사업자에 대해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됨. 3. 경쟁 배제, 제한 효과가 있는 기업결합 - 신고기준 미달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 처리절차를 추가 - 기업결합의 심사기간 계산을 중지하는 경우 및 통지 요구를 추가 - 국무원(중앙정부) 반독점 집행기관은 기업결합의 유형별, 등급별 심사제도를 완비하고, 법에 따라 국가경제와 민생 등 중요한 영역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며, 심사의 질과 효율을 제고해야 함. 4. 행정권력 남용의 경쟁 배제, 제한 행위 - 행정기관과 법령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시장주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때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함. - 사업자, 행정기관 또는 법령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경쟁 배제, 제한 행위를 한 경우, 반독점 집행기관은 대표자 또는 책임자를 소환 및 면담을 진행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5. 벌칙규정 -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제고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대폭 증가 > 독점합의를 달성 및 실행한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없는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미 달성한 독점합의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업계 협회에서 해당 업계 사업자들이 독점합의를 이루어지도록 조직한 경우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위법한 기업결합이 경쟁 배제, 제한의 효과를 초래한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재 배제, 제한의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안이 특별히 엄중하고 영향이 특별히 나쁘며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법정 과징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독점합의를 달성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요 책임자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독점 협의를 실행한 기업 책임자에게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행정처분 사실을 신용기록에 기재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용징계를 내리며, 독점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익소송제도를 도입함. ★중국 IP보호동향 최고인민법원, 특허 무효결정은 조정서 이행부분에 대한 소급력 없음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 저당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양도 담보계약에 위반 톈진고급법원, 프랜차이즈 모델의 프랜차이저, 가맹점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책임 부담 톈진시고급인민법원은 까르띠에회사와 몽금원(梦金园)그룹회사, 산동몽금원회사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다... 둘째, 원고 소재지의 법원 또는 원고 소재지와 가까운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도 1심 절차에 있어서 적어도 2∼3회 정도는 법원에 가야 하는데 중국은 땅이 넓어서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교통비용도 만만치 않다. 셋째, 시진핑 당지도부의 지속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중국 법원의 재판은 과거에 비해 그 공정성 및 투명도가 대폭적으로 제고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절대 대부분의 법관들이 한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하기에 어찌할 수 없이 현지 사회와 여러모로 깊숙한 유착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소송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특대도시와 연해 지역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관할법원의 선택에 있어서 가능한 피고 소재지의 법원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출처: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393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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