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 중국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방법> 공포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7-11 18: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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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방법> 공포 지난 7월 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CAC'라 함)에서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방법>을 공포하였는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 <방법>은 중국의 '데이터 3법'인 <네트워크보안법>,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부문규장)으로,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 경내에서 운영하면서 수집 및 생성한 '중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경외에 제공할 때의 안전평가 사항을 규정하였다. 데이터 경외 반출 행위에 대하여, CAC 관계자는 경내에서 수집 및 생성된 해당 데이터를 경외로 전송,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경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조회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동 <방법> 제4조에서 데이터 경외 반출 시 반드시 안전평가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네 가지 경우를 열거하였는바, 1) 데이터 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경외에 반출하는 경우, 2)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 및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경외에 제공하는 경우, 3)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누계하여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1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경외에 제공한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경외에 제공하는 경우, 4) CAC가 정하는 기타 안전평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한편, 안전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동 <방법> 제5조에서 데이터 처리자는 안전평가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가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출 대상 데이터의 규모, 범위, 유형, 민감한 정도 등이다. 여기서 '민감한 정도'는 향후 관련 세칙 또는 더 많은 사례나 표준약관 등을 통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관공실 ★ 중국법률 이슈 중국 데이터법상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정의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보안법>에서 '중요 데이터'의 처리자는 그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야 함과 아울러 주무관청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경내에서 수집 및 생성된 '중요 데이터'의 경외(국외와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을 포함) 반출과 관련하여 국가 인터넷정보 주무부처(CAC)가 제정한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방법>에서 법령상 처음으로 '중요 데이터'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바, 제19조에서 '이 방법에서 중요 데이터란 변조, 파괴, 유출되거나 또는 불법취득, 불법사용 등 될 시 국가안보, 경제운행, 사회안정, 공중보건과 공공안전 등을 해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고 정하였다. 앞서 제정된 <자동차 데이터보안 관리 약간의 규정(시행)>에서 '중요 데이터'에 대하여 '변조, 파괴, 유출되거나 또는 불법취득, 불법사용될 시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는 데이터'로 정의하면서 아래에 열거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방법>상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고 향후 <자동차 데이터보안 관리 약간의 규정(시행)>처럼 개별 분야에서의 세부적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데이터보안법>에 따르면, 경외 반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중요 데이터'를 경외로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최고 1천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최고 1백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중국 IP보호동향 최고법원, 인민법원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 건설 보장 상황 보고 (2019-2022) "모나리자" 상표 분쟁, 드디어 종결 황명태양광(皇明太阳能) vs 황저태양광(皇咀太阳能) 상표침해, 300만위안 배상 받아 최근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황명태양광주식유한회사(皇明太阳能股份有限公司) vs 산동수회신에너지유한회사(山东守会新能源有限公司) 등의 상표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① 원고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 소송서류는 법원 입건부서(立案庭)의 창구에 제출해야 하며 입건부서는 소장 및 기타 소송 관련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단 소송서류 제출일을 기재한 증빙을 원고에게 발급하고, 소송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내에 해당 소송의 제기가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입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 법원이 입건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사건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며, 원고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원고가 중국 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사건접수 통지서>에는 해당 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단독부 또는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 및 배심원의 이름이 기재된다. 과거에는 중국 법원이 소송서류 접수 절차에 있어서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심사하여 말도 안되는 여러 가지 황당한 트집을 잡아 소장 접수를 거절하거나, 연말이 되면 법원 업무평가 실적의 중요한 지표로 되는 사건 종결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장 접수를 거절하는 폐단이 적지 않게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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