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중법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홈으로 학회자료실 중국법관련 자료

[Lifang & Partners] 중국 국무원, 2022년도 입법사무계획 발표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7-18 13:36:40
첨부파일
[NEWS] 중국 국무원, 2022년도 입법사무계획 발표



  지난 7월 14일, 중국 국무원(중앙정부) 판공청(사무청)에서 <국무원 2022년도 입법사무계획 배포에 관한 통지>를 각 하급 기관에 하달하였다. 중국은 전국인대(중국의 최고입법기관)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되는 주요 기본법률 이외의 중요한 법률 관련 제·개정 초안은 주로 국무원에 의하여 제출되기 때문에, 중국 국무원은 연레작으로 당해 연도 입법사무계획을 지방정부와 하급 기관에 하달한다. 
  이번 <통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올해 16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초안’, ‘증치세법(부가세법) 초안’, ‘금융안정법 초안’, '에너지법 초안' 등 9개 입법초안과 ‘치안관리처벌법(경법죄법) 개정초안’, ‘행정심판법 개정초안’, ‘전염병예방퇴치법 개정초안’ 등 7개 개정초안에 대한 심의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할 계획이다.
  상술한 외에도 예비적으로 ‘소비세법 초안’, ‘위험화학품안전법 초안’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 ‘중재법 개정초안’ 등 법률안이 준비가 되면 마찬가지로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제청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법규의 제·개정 계획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방법’,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조례', ‘사회보험 취급조례’ 등 11개 행정법규를 제정할 계획이고 ‘전리법(특허법)’ 등 5개 행정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출처: 중국 국무원 (중앙인민정부)


※ 중국법률 이슈

법정대표자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


중국 <민법전> 제61조는 ‘법률 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이다고’ 정의하면서, 법정대표자가 법인의 명의로 민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법적 책임을 지며, 법정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법인 정관 또는 법인 권력기관의 제한은 선의의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중국 <회사법> 제13조에서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회사정관에 따라 동사장(董事長, 이사회 의장), 집행동사(執行董事, 집행이사) 또는 경리(經理, 경영책임자)가 담당하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회사 법정대표자의 법률책임에 관하여, 대부분의 민사적 책임은 법정대표자여서가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주요 책임자 내지 동사장(또는 집행동사)이나 경리로서의 책임 소지를 추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무는 그 보유 자산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지 법정대표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채권자 보호 원칙 하에 법정대표자가 회사를 통하여 행한 행위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로 '(2022)最高法民申411號'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우모씨가 회사의 법정대표자로서 회사의 재무를 통제할 수 있어 타인을 통하여 여러 개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반복적으로 회사가 대여한 자금을 사용하였는바, 그 일부는 개인사업과 개인차량 구입에 사용하는 등 재무 상태가 혼란스러워 개인이 사용한 부분과 회사가 사용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자산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채무상환 능력도 현저하게 저하되었는바, 이는 회사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회사의 법정대표자인 우모씨가 본 사건에서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심판결에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중국 IP보호동향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396209

최고법원, 인민법원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 건설 보장 상황 보고 (2019-2022) 

6월 23일, 최고인민법원은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 건설 상황에 대한 인민법원의 서비스 및 보장 보고서 (2012-2022)"를 발포하고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의 건설 상황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였다...

"모나리자" 상표 분쟁, 드디어 종결 

6월 14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 M MONALISA 및 이미지" 상표 사건에 대해 1 심, 2 심 판결을 취소하고 1 심 원고인 모나리자그룹주식유한회사 (이하"모나리자그룹")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황명태양광(皇明太阳能) vs 황저태양광(皇咀太阳能) 상표침해, 300만위안 배상 받아  

최근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황명태양광주식유한회사(皇明太阳能股份有限公司) vs 산동수회신에너지유한회사(山东守会新能源有限公司) 등의 상표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시리즈] 중국법률 Q&A

승소한 후 예납한 접수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중국 민사소송에서 승소자가 소송절차에서 예납하였지만 자신이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 소송비용(접수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 중국 법원이 승소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해당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중국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승소자가 자원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패소자가 직접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중국 법원은 직권에 의해 패소자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로 실무상에서 승소자에 대한 중국 법원의 소송비용 환급 절차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중국 법원은 이러저러한 핑계로 소송비용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출처: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396209
       
 




이전글  ▲ [Lifang & Partners] ] 중국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방법> 공포
다음글  ▼ [청간 뉴스레터] 제1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