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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정부 '디디추싱'에 1.6조원 벌금 폭탄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7-25 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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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정부 '디디추싱'에 1.6조원 벌금 폭탄


  지난 7월 2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CAC'라 함)이 중국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심사 관련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는 바, 디디글로벌주식회사에 80.26억 위안(약 1조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동사장인 청웨이와 경영책임자인 류칭에게도 각각 100만 위안(1억 9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디디추싱'에 대한 이번 심사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는 바, 이는 2020년 4월에 <네트워크 보안 심사 방법>이 공포된 후 처음으로 집행된 네트워크 보안 심사 사건이다. 지난해 7월 4일에 CAC는 '디디추싱' 앱이 개인정보 수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내릴 것을 통지한 바 있다.
  CAC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심사 결과 '디디추싱'이 <네트워크보안법>, <데이터네보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고 밝혔다. 주로 이용자의 핸드폰 사진앨범에 있는 캡쳐사진 1천 200만 장과 탑승객의 안면인식 정보 1억 700만 건, 직업정보 1천 6백만 건, 집과 근무처 탑승주소 정보 1억 5천만 건 등 상당한 양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을 포함하여 16가지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러한 위법행위는 당해 회사의 통일적인 의사결정과 배치하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번 사건의 위법행위의 주체는 당해 회사이며, 아울러 동사장과 경영책임자 2명도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주요 관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디디추싱'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하여 공식 SNS를 통해 '당국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겠으며,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스스로 점검하여 진지하게 잘못을 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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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 이슈

중국 '데이터 3법' 위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최근 '디디추싱'에 부과된 벌금은 중국 정부당국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처벌한 것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앞서 '알리바바'는 3조 6천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음)이고 중국 '데이터 3법'에 따른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네트워크보안법>의 벌칙규정상 회사 등 사업체에 대한 최고 벌금액은 100만 위안이고, 관련 책임자(개인)에 대한 최고 벌금액은 10만 위안이다. 또한, 중국 <데이터보안법>의 벌칙규정상 회사 등 사업체에 대한 최고 벌금액은 1,000만 위안이고 관련 책임자(개인)에 대한 최고 벌급액은 최고 100만 위안이다. 따라서, 이번 '디디추싱'에 대한 벌금은 이 두 법률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실질적 벌칙 조항은 제66조 하나밖에 없는 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가 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처리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중단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 성급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천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과 아울러, 관련 업무를 잠정 중단 또는 영업 정지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주무기관에 관련 업무의 면허 취소 또는 영업집조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일정한 기간 동안 관련 기업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디디추싱' 운영사의 2021년 연간 영업수익은 1,738억 위안으로 그 5%는 약 86.9억 위안인 바, 중국 정부당국에서 '디디추싱'에 대한 벌금액수를 결정할 때 이 데이터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한다.


★ 중국 IP보호동향

中 최고법원, 타인의 특허권 도용, 권리침해책임법의 일반규정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수 확정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嘉兴捷顺旅游制品有限公司(가흥제순)와 姚魁君 등 사이의 타인의 특허권 도용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화웨이 상표 변조, 수권증서 위조' 두배 징벌적 손해배상 500만 위안 적용 

최근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华为技术有限公司(화웨이)V深圳尚派科技公司(심천상파이)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특허 침해 중지 및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샤오미' 상표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허위적으로 홍보하여 50만 위안의 배상 판결  

최근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원고 샤오미과학기술회사 등과 피고 주씨 등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당경쟁 분쟁사건에 대하여 1 심판결을 내리고 주씨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총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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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중국법률 Q&A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피고는 중국 법원으로부터 소장 사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피고가 중국 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과 법률근거에 대한 반박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피고가 자연인일 경우: 이름,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처, 주소, 연락처
피고가 기업체일 경우: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이름・직무・연락처

중국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국 법원의 사건 심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 지정 전까지 원고와 피고 간에 <소장>→<답변서>→<원고 반박 준비서면>→<피고 반박 준비서면>……수순으로 여러차례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법원이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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