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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 상무부, 하반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제시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8-01 1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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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상무부, 하반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제시 


  지난 7월 29일, 중국 상무부는 '2022년 상반기 상무업무 및 운행상황' 기자회견을 열어 상반기 상무(商務)업무의 운행 상황과 하반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제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국 화물수출입은 19.8조 위안으로 동기 대비 9.4% 성장하였는바, 대미 수출입은 11.7%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반기 실제 사용된 외국자본은 7,233억 위안으로 미국, 독일 및 영국의 실제 투자는 각각 26.1%, 13.9% 및 13.4% 성장하였고, 한국의 실제 투자는 37.2%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상무부 외국투자관리부서 책임자는 하반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새로운 외자 안정화 정책을 펼칠 것인 바,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리스트>와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 관리방법> 등 규범들을 개정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임. 2) 투자 촉진 강도를 높을 것인 바, 제22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새로운 외국인투자 항목의 도입을 쟁취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지방 탐방' 행사를 조직할 계획임. 3) 외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인 바, 간담회, 화상회의 등 방식을 통하여 외자기업과 외국상회와의 소통을 일상화하고 외자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임. 4) 중앙정부의 배치에 따라 시범지역을 더 늘리고 서비스업 혁신 시범 조치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며, 시범 성과를 널리 보급하여 전국 서비스업의 제도적 개방을 추진할 것임. 5) 사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인 바, 2022년판 <중국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각 지방의 외자기업 민원업무 메커니즘를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도하여 투자보호 업무수준을 진일보 제고할 것임.
출처: 중국 상무부


중국법률 이슈

중국 금전소비대차 관련 소송에서의 이자 계산 기준 

2019년 8월 20일부터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은 전국은행간동업단기대출센터(CFETS)에 매월 대출시장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를 발표하도록 위임하면서 더이상 대출기준금리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 2019년 11월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배포한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요록>에 따라 그 이후부터 법원의 재판에 있어 금전소비대차 이자 계산 기준을 CFETS에서 공포하는 LPR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문서에서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난 달 중국 인민법원출판사에서 출판한 <최신 민사소송문서 서식 적용 및 법률근거>라는 법원 참고서적에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의 관련 기준을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즉 재판문서에서 '○○위안을 기준 수로 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바, 2019년 8월 19일 이전은 같은 시기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대출기준금리에 따라 계산하여 지불하고 2019년 8월 20일 이후는 같은 시기 CFETS에서 공포하는 LPR에 따라 계산하여 지불한다'고 서술하는 것이다.

한편, CFETS에서 최근(7월 20일) 공포한 1년치 LPR은 3.7%이고 5년치 LPR은 4.45%인 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1년치 LPR의 4배이므로 현 시점에서 14.8%가 이자율 상한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고리대금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국 IP보호동향

국가지식재산권국,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 발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특허 이전 상황이 계속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2021년 美 내 중국기업 지식재산권분쟁 조사보고서> 발표 

6월 30일,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는 <2021년 美 내 중국기업 지식재산권분쟁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도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다룬 특허, 상표, 영업비밀 소송 및 '337조사'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전개했으며...

주하이관위 V 닝더신에너지 특허소송 진행 상황 공개  

2022년 7월 12일, 주하이관위(珠海冠宇)는 <회사 관련 소송 진행 공지>를 발표하여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접수된 소송에 대해 밝혔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작성에서의 유의점은 무엇인지?


답변서 작성에서의 유의점은 소장의 경우와 비슷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중국에는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는 속담이 있는데 답변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이 점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법의 규정에 의하면 답변서에서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사실을 인정하였을 경우 중국 법원은 이를 유효한 증거로 채용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법률근거를 지나치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지 말 것
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달성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법관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근거에 의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는 법관의 몫이다. 또한 답변서에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근거를 지나치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원고에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에 피고에게는 불리한 결과로 된다.

셋째, 증거를 너무 빨리 전면적으로 제출하지 말 것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여러모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 중국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도 함께 제출하면 원고에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며, 일부 증거는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더욱 유리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중국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입증책임이 더욱 무겁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서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넷째, 절대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실무상에서 원고가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이유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가 답변서에 과격한 용어, 원고의 인격을 모욕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법관에게 나쁜 인상을 주게 되며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법관은 사실과 법률에 의해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지만 법관도 사람이기에 이러저러한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근거를 평온한 어조로 서술하면 된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손소평)>한영호 대표변호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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