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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 8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8-08 1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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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중국, 8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이번 달부터 중국의 <선물 및 파생상품법>, <모바일 인터넷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과 <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규정> 등 여러 제·개정된 법령들이 시행된다.
  법률의 경우, 새로 제정된 <선물 및 파생상품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이 법률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바로 파생상품의 거래를 법률의 규제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흑토지보호법>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이 법률은 '흑토지'에 대한 최초 입법으로 흑토지는 반드시 식량과 유료작물, 당료작물, 채소 등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정규장의 경우, 올해 개정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관리규정>과 <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애플리케이션 공급자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이 정보콘텐츠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고,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처리 업무를 진행할 때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할 것도 요구하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공급자가 미성년 사용자 계정의 신분정보 등록과 로그인에 관한 요구 사항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미성년 사용자들이 중독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여하한 형태로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새로 제정된 <외래침입종관리방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비준을 득하지 아니하고 외래종을 도입, 방출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사법해석의 경우, 새로 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신병안전 보호명령 사건 처리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이 사법해석에 따라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출처: 중국 전국인대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중국법률 이슈

부부 일방 명의의 유한회사 지분권의 귀속과 양도 

혼인 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유한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함과 아울러 부부 일방의 명의로 지분권 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분권 명의자가 제3자에 대한 지분권 양도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을까?

중국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분권 명의는 부부 공동소유가 아니므로 지분권 등기에 따른 명의자가 처분권을 가진다는 주장과 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소유로 봐야 하고 동등한 처분권이 있으며 일방적인 처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 분명하게 대립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3성의 중대한 행정, 민·상사 사건을 심리)의 2020년 제3차 법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참석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우선, 유한회사의 지분권은 주주의 주주 신분과 지위를 바탕으로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자산수익권,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과 관리자 선택권 등 재산권과 인신권을 동시에 갖춘 권리이다.
다음, 중국 회사법에 따라 완전한 주주 자격과 권리를 취득하려면 회사에 대한 출자라는 실질적 요건과 주주명부에 등재, 등기기관에 등기 등 형식적 요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하는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출자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지분권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분권이 부부 일방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해당 지분권의 각종 권능은 명의자 본인이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일방적인 처분권을 갖게 된다. 다만, 지분권 양도 등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

중국 IP보호동향

국가지식재산권국,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 발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특허 이전 상황이 계속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2021년 美 내 중국기업 지식재산권분쟁 조사보고서> 발표 

6월 30일,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는 <2021년 美 내 중국기업 지식재산권분쟁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도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다룬 특허, 상표, 영업비밀 소송 및 '337조사'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전개했으며...

주하이관위 V 닝더신에너지 특허소송 진행 상황 공개  

2022년 7월 12일, 주하이관위(珠海冠宇)는 <회사 관련 소송 진행 공지>를 발표하여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접수된 소송에 대해 밝혔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개정 전에 중국 법원은 어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었고 또한 피고가 관할권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국 법원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정 전 회의를 소집하여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전 회의는 원고와 피고를 법원 회의실에 호출하여 담당 법관의 주재하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① 원고의 소송청구와 피고의 답변의견을 확인함
② 원고의 소송청구 증가, 변경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한 심사처리
③ 제3자가 제기한 본건 소송과 관련된 소송청구에 대한 심사처리
④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 감정, 검증, 증거보전에 대한 결정
⑤ 당사자 간의 증거교환
⑥ 쟁점 정리
⑦ 조정

담당 법관은 개정 전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에 출석한 소송당사자는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실무상에서 개정 전 회의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복잡한 사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은 개정 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손소평) 한영호 대표변호서님 저>


*출처: https://www.ozmailer.com/oele/mtf/m.php?sid=44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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