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중국정부, 53개 과징금 부과 사항 취소·조정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8-16 14: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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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정부, 53개 과징금 부과 사항 취소·조정 지난 8월 12일,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일부 과징금 사항의 취소 및 조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공안(경찰),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영역의 행정법규(법령 위계상 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와 부문규장(법령 위계상 한국의 시행규칙에 해당)에서 설정한 53개 과징금 사항을 취소 및 조정하였는바, 그중 29개 과징금 사항을 취소하였고 24개 과징금 사항을 조정하였다. 이번 취소 및 조정한 과징금 사항들은 주로 기업 경영,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영역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니 한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콜택시 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콜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번 조치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기한도 명시하였는바, 유관 부처는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법규 개정 초안 심사본을 국무원에 제출해야 함과 아울러 관련 부문규장의 개정·폐지를 완료해야 하며, 개정된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부문규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법규가 공포 후 60일 이내에 개정·폐지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다음 단계로 국무원은 계속하여 다른 영역의 과징금 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며, 유관 부처들도 정리 대상의 과징금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소 및 조정할 예정이다. 출처: 중국 국무부(중앙인민정부) ★ 국법률 이슈 위챗(Wechat) 대화기록 증거를 인정 못하는 일방이 입증책임 져야
민사소송에 있어서 위챗의 대화기록은 중국 <민사사송법> 제66조 1항 5호에서 정하는 ‘전자데이터’ 증거에 해당하는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증거는 그 확실함이 조사·입증되어야 사실인정의 근거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일방이 위챗 대화기록(녹화 및 화면출력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진실성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해당 대화기록이 편집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최근 ‘(2021)最高法知民終2112號’사건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증거가 쌍방 대화기록의 원시적 매개체(핸드폰)로 구현된 것이 아니라 대화기록에 대한 녹화 및 화면 출력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이 그 진실성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반박증거로 대화기록 내용이 쌍방 간에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는바, 대화기록은 쌍방 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것으로서 어느 일방이라도 대화기록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고 그 반박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반박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입증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화기록에 대한 녹화자료를 사건의 유효한 증거로 채택한다고 판결하였다. 최고인민법원, 특허 침해 분쟁에서 특허 제품이 부품일 경우 배상액 확정 전국 최초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 내려 지난 7월 27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결정 방법>을 실시한 이래 전국 최초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결정을 내렸는데... '징벌적 배상+법정 배상' 병행배상의 전형적인 사례 일전, 상하이시지식재산권법원은 JUKI주식회사 VS 浙江巨凯缝纫科技有限公司(저장 쥐카이회사)간의 상표권 침해분쟁 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는데 1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권리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 내렸다... 민사소송에서 증거교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거교환은 일반적으로 담당 법관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일자를 지정하여 법원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증거교환일에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증거교환일 후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 담당 법관은 다시 증거교환을 안배해야 한다. 증거교환 과정에 있어서 담당 법관은 당사자가 승인하는 사실 및 증거를 기록하고, 당사가 승인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명해야 하는 사실별로 정리함과 동시에 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신문(소송평) 한영호 대표변호사님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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