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중법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홈으로 학회자료실 중국법관련 자료

[Lifang & Partners] 중국, 민간금전대차 이자율 상한 14.8%에서 14.6%로 조정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8-31 11:01:28
첨부파일
[NEWS] 중국, 민간금전대차 이자율 상한 14.8%에서 14.6%로 조정


  지난 8월 22일, 중국 전국은행간동업단기대출센터(CFETS)에서 공포한 대출시장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에 따르면, 1년치 LPR은 3.65%로 기존 3.7%보다 0.05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고 5년치 LPR은 4.3%로 기존 4.45%보다 0.15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다.
  상술한 1년치 LPR은 민간금전대차 이자율과 관련되고, 5년치 LPR은 주택담보대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민간대차사건 심리에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에서 매달 공포하는 1년치 LPR의 4배인바, 이번 조정으로 8월 22일부터 민간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은 기존 14.8%에서 14.6%로 하락한다. 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고리대금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한편, 해당 최고이자율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동 <규정>에 따르면 계약 발효 시점이 아닌 계약 성립 시점의 1년치 LPR의 4배 상한을 적용하게 되므로, 8월 22일 이후 성립되는 금전대차계약의 최고 이자율은 연 14.6%가 된다.

중국법률 이슈

계약당사자의 '위약금 사법조정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위약금 액수를 약정함에 있어서 위약측이 '법원에 위약금 액수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즉 '위약금 사법조정 청구권')를 포기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과연 이 특약이 유효할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효설과 무효설이 양립하고 있는바, 유효설을 주장하는 측은 '위약금 사법조정 청구권'이 계약자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해 약정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아니 되며, <민법전> 제585조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조정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진행되므로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송사항이며, 이러한 권리의 포기는 결코 위법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무효설을 주장하는 측은 '위약금 사법조정 청구권'이 <민법전> 제585조가 민사주체에 부여한 사법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로서, 사전에 당해 권리의 포기를 약정하는 것은 법정 권리가 약정에 의하여 박탈될 수 있게 되며, <민법전> 제585조에서 확정한 '위약금 조정규칙'은 강제성 규범이므로 만약 당사자의 사전 약정에 따라 '위약금 조정규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롭지 아니하고 공정과 정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3성의 중대한 행정, 민·상사 사건을 심리)의 2021년 제18차 법관회의에서 무효설을 채택하였는바, '위약금 사법조정 청구권'은 공법 성격의 소송권리로서 당사자들이 사전에 당해 권리의 포기를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계약자유가 공공질서에 충격을 주게 되고 '위약금 조정규칙'을 대대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거래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아울러 '허위소송'의 리스크도 높아지게 되어 <민법전> 제585조의 입법 목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 IP보호동향

특허 독점실시 라이선스 및 특허 보호기간 문제에 관한 인정 

최고인민법원은 山东艾德姆机电有限公司와 淮南巨万实业有限责任公司 간의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6만 위안을 배상해야 하고 피고에게 권리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300만 위안 배상 판결: 표준필수특허 침해로 2배의 허가사용료로 배상액수 확정

최고인민법원은 徐斌, 宁波路宝科技实业集团有限公司와 河北易德利橡胶制品有限责任公司, 河北冀通路桥建设有限公司 간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려 피고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총 300만 위안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2,760 건의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대리 혐의로 5만 위안의 벌금 부과

광둥성 행정집법정보공시플랫폼은 행정처벌정보를 발표했는데 深圳某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는 선전(深圳)시에서 2,760건의 비정상적 특허출원을 한 혐의로 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에서 상표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현재 중국에서 상표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산하의 상표국(商标局)이다.

과거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등록 및 무효선고 관련 업무만 취급하였고 상표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에 소속된 부서로서 국가지식재산권국과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였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에 있은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조직기구 개편에 의해 상표국은 국가지식재산권국 산하의 부서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중국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등록무효심판, 불사용취소결정 불복심판 등 심판업무는 상표평심위원회의 관할로 되어있지만, 실무상에서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명의로 이러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이전글  ▲ [BKL- BAE, KAE& LEE LLC| 法务法人(有限)太平洋...
다음글  ▼ [청간 뉴스레터] 제1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