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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NEWS] 중국CAC,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신고지침> 공포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9-05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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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CAC,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신고지침> 공


  지난 8월 3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CAC'라 함)에서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신고지침(제1판>을 공포하였다. 동 지침은 지난 7월 7일에 공포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방법>에 따라 데이터처리자의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평가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동 지침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와 신고 방식,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관련 서식도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성급 인터넷정보기관을 거쳐 CAC에 안전평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데이터 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경외에 반출하는 경우, 2)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 및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경외에 제공하는 경우, 3)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누계하여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1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경외에 제공한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경외에 제공하는 경우, 4) CAC가 정하는 기타 안전평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이다.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우선 성급 인터넷정보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 동 기관은 5 업무일 내에 형식심사 진행, 형식심사 통과 후 동 기관은 CAC에 상신, CAC는 7 업무일 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 및 통보, 그 후 CAC는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안전평가 진행(45 업무일, 상황이 복잡할 시 연장 가능),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통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불복할 시 15 업무일 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국법률 이슈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관회의 요록(纪要)'의 효력 문제

중국의 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과 최고인민검찰원(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에서 공포하는 사법해석은 단지 법원 시스템의 내부규칙이 아니라 법정 법률해석의 일종으로서 사법 시스템 안에서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바, 기소장, 판결서 등 사법기관의 공문서에서 이를 직접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사법해석은 재판을 통한 구체적인 규범해석이 아니라 추상적인 규범해석이라는 점에서 입법과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은 상술한 사법해석 이외에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요록>,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 법관회의 요록> 등의 회의요록 형식으로 사법해석에서 분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상 이러한 각종 회의요록의 성격이 똑같은 것은 아닌바, 예를 들면 '9민기요(九民纪要)'라고 불리는 제9차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요록>의 성격은 '사법정책'이고 규범성 문건이며, 법률에 대하여 보완하는 내용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진다.

다만,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을 비롯한 최고인민법원 산하 기관의 법관회의에서 채택된 '법관회의 요록'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주기적으로 공포하는 '공보사례' 등과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반성 규칙을 다듬어 내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상술한 '9민기요'는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법해석처럼 재판에서의 근거로 삼아 직접 인용할 수 없으나 재판부가 법적 논리 전개에서 이에 기반할 수 있다. 반면, '법관회의 요록'은 다수 의견에 불과하므로 높은 참고적 가치가 있겠으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IP보호동향

 최고인민법원, 중국 최초 '약품특허링크' 사건에 대해 2심판결 내려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中外制药株式会社(중외제약회사, 본 사건의 원고)가 温州海鹤药业有限公司(하이허회사, 본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보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확인 분쟁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다....

허위 홍보에 의한 부정경쟁 구성에 대한 확정

일전에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薪得付信息技术(上海)有限公司(원고)와 上海佩琪信息技术有限公司(피고) 간의 허위 홍보 분쟁 사건에 대해 재심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1 심 및 2 심판결은 판단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시정하였다...

'金银花' 상표권침해 시리즈사건: 공공 영역의 오리지널 함의는 독점 불가

일전에 金银花(금은화) 관련 사건에 있어서 광둥성 중산시중급인민법원은 2 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상표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의 상표등록출원 여부는 한국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사람이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한국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하였을 경우, 한국기업에 의한 해당 상표의 사용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실무상에서 한국기업이 그 상품을 중국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판매하려면 우선 해당 상품의 중국 상표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상표는 가능한 빨리 중국 상표국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밖에, 중국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부 특수한 상품(예컨대 담배)에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출처: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42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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