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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의 사업자등기증인 ‘영업집조(營業執照)’ 서식 변경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9-13 2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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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의 사업자등기증인 ‘영업집조(營業執照)’ 서식 변경


  지난 9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사무청)은 <영업집조 판면 사항 조전에 관한 통지>를 공표하였는바, 이 통지에 따라 9월 1일부터 새로운 서식의 영업집조를 발급(신규 발급, 갱신발급 또는 재발급 포함)한다.
  이번에 서식이 새로 변경된 부분은 회사의 영업집조상 ‘영업기한’ 항목, 비회사 기업법인의 영업집조상 ‘경영기한’ 항목, 합화기업(합명기업)의 영업집조상 ‘합화기한’ 항목을 삭제한 것과 합화기업 및 개인독자기업의 영업집조상에 ‘출자액’ 항목을 추가한 부분이다.
  이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 및 그 실시세칙에 따라 중국의 사업자등기증인 ‘영업집조’의 정본과 부본의 서식 내용에 대하여 상응하게 조정한 것이다. <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 및 그 실시세칙은 회사체 등 사업자의 ‘영업기한’ 항목을 등기사항에서 제외하였고 신고만 하면 되는 비안(備案)사항으로 정하였다.
  한편, 사업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영업집조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이번에 서식이 새로 변경된 영업집조의 갱신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법률 이슈

중국에서 '영업집조(營業執照)'는 어떤 증서일까?

중국의 회사설립에 관한 자료를 보거나 관련 실무를 하다 보면 '영업집조(營業執照)'라는 증서를 자주 접할 수 있게 된다. 혹자는 한국식으로 '사업자등록증'으로 번역하고, 혹자는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인가증'으로 번역한다. 영업집조라는 용어는 '영업'과 '집조'의 합성어이다. 사전적 의미상 영업집조는 주무기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허락 증빙인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살펴보면 단지 영업 허락 증빙뿐만은 아니다. 구태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사업자등기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는 경영주체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생성된다. 중국 <회사법> 제7조에도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에서 회사 영업집조를 발급한다고 하면서 회사 영업집조의 발급일자가 회사 설립일자라고 정해져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집조는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능을 내포한다.

한국의 경우, 법인의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 있는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법인의 등기는 법원에서 관장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에서 관장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체 등 영리법인은 시장감독관리기관에 등기하여 영업집조를 발급받고, 재단 등 비영리법인은 민정(民政)기관 등 주무관청에 등기하여 별개의 등기증을 발급받는다. 또한, 영업집조는 영리법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사나 지점, 개인사업자, 합명기업(合夥企業) 등 법인격이 없는 경영주체도 영업집조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한편, 영업집조는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개념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바, 과세를 위한 등록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과세를 위한 증명서로 과거에 세무기관에서 발급하는 '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였다가 영업집조에 흡수되었고, 현재는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세무 관련 정보의 신고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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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중국법률 Q&A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는 중국에서 자동적으로 보호받는지?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파리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의 출원과 등록요건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각 회원국에서 등록된 상표는 서로 독립된 존재이다.

즉 상표의 등록은 각 회원국 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등록된 상표는 해당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는 중국에서 자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해당 상표에 대해 중국에서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중국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도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출처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42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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