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중국 <네트워크보안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9-19 20:48:47 |
---|---|---|---|
첨부파일 | |||
[NEWS] 중국 <네트워크보안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지난 9월 1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네트워크보안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관련 통지를 공표하였는바, 9일 29일까지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보안법>은 2016년 11월에 제정, 2017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과 국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추진의 취지는 주로 '데이터 3법'의 나머지 두 법률인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정 <행정처벌법> 등 법률과의 연결성과 일치성을 도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진일보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행 <네트워크보안법>상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CIIO)'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경외에 저장하거나 또는 경외에 제공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관련 책임자(개인)에 대하여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구체적 벌칙규정을 없애고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됨으로써 벌금액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행 <네트워크보안법>상 여러 보안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유형별로 벌칙규정을 둔 것을 통합함과 아울러 처벌의 폭을 상향 조정하게 되는바, 위법행위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벌금액인 1백만 위안에서 최고 5천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액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된다. 이는 중국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과 국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규제를 부단히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과 법집행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출처: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국법률 이슈 출자액 완납 전에 지분양도 시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소지 중국 <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유한회사)의 주주는 회사정관이 정한 기한 내에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을 완납해야 한다. 따라서 출자액 납입 기한 만기 전까지 주주는 '기한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해당 기한 내에 출자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완납하지 아니한 것을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주가 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완납하기 전에 그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나 회사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3)> 제18조 제1항은 '유한회사의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분을 양도하여 양수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당해 주주에게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양수자에게 연대책임을 질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회사의 채권자가 이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술한 양수자에게 연대책임을 질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문제는 이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출자액 납입 기한 만기 전까지 해당 지분을 양도한 주주와 그 지분을 양수한 주주는 '기한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편, 실무적으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最高法民申6423號 재심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리로 판단하면서, 다만 주주가 지분양도를 통하여 출자의무를 회피하려는 악의가 있거나 또는 등록자본금이 높지 아니한 상황에서 하나도 납입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과도하게 긴 납입 기한을 설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악의적인 특허권 취득 및 특허권 남용의 정의를 명확히 함 일전에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朱江蓉 vs 山东省惠诺药业有限公司 간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 동일 또는 유사에 대한 판단 일전에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斐珞尔(上海)贸易有限公司 vs 宁波菲莫智能科技有限公司 등 간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菲莫회사 등에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중국 최초의 일방적 가격비교 사건, 480만 위안 배상 판결 일전에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은 美克公司 vs 百川时代公司, 北京百川公司, 百川无界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 대하여 1 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중국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내의 상표대리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상표대리업체의 대부분은 특허ㆍ상표사무소(专利商标事务所), 상표사무소(商标事务所), 상표사무유한회사(商标事务有限公司), 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또는 법률사무소이다. 아울러 상표대리업체는 상표국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중국인 또는 중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중국 내의 상표대리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출처: <중국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
이전글 ▲ | [BKL- BAE, KAE& LEE LLC| 法务法人(有限)太平洋... | ||
---|---|---|---|
다음글 ▼ | [청간 뉴스레터] 제1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