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중법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홈으로 학회자료실 중국법관련 자료

[Lifang & Partners] Shanghai Ranking, 2022 중국 법대 순위 발표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9-26 11:29:44
첨부파일
[NEWS] Shanghai Ranking, 2022 중국 법대 순위 발표


  지난 9월 21일, 중국의 대학교 평가 전문기관인 Shanghai Ranking(軟科)에서 <2022 중국 베스트 학과 순위>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대상은 96개의 1급 학과에서 학술형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들이며, 그중 법학과 기준으로 매긴 108개 대학교 순위도 포함하고 있다.
  1위와 2위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정법대학교와 중국인민대학교이고 3위는 우한에 있는 무한대학교, 4위는 충칭에 있는 서남정법대학교이며 5위는 상하이에 있는 화동정법대학교이다. 이 5개 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순위에서 계속하여 5위권을 지키고 있는바, 지난해 순위와 비교할 때 중국인민대학교와 무한대학교가 각각 1계단 상승하였고 서남정법대학교가 2위에서 4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6위와 7위는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이고 8위는 우한에 있는 중남재경정법대학교, 9위는 상하이에 있는 상해교통대학교이며 10위는 쓰촨 청두에 있는 사천대학교이다. 이처럼 중국의 10위권에 들어가는 법과대학은 베이징(4개), 상하이(2개), 우한(2개), 충칭(1개) 및 청두(1개) 5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오래된 명문 법대인 '5원4계(五院四系)' 9개 대학교 중 창춘에 있는 길림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8위권에 랭킹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임(제10대) 최고인민법원 원장(한국의 대법원장에 해당)인 저우창(周强) 수석대법관은 서남정법대학교 법학사 및 대학원 민법석사 출신이고, 현임(제10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인 장쥔(張軍) 수석대검찰관은 길림대학교 법학사와 중국인민대학교 대학원 형법석사 출신이.
출처: 중국 Shanghai Ranking(软科)

중국법률 이슈

중국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선행기술 항변(자유기술 항변)

선행기술(现有技术) 항변은 중국 특허 소송에서의 일종의 비침해 항변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을 사용함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유사하게 한국에는 자유기술 항변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중국의 선행기술 항변은 특허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자유기술+비자유기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 항변의 기타 규정과 사용 용도를 볼 때 법적 취지는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까지 보호범위로 하면 아니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특허 소송에서의 선행기술 항변을 이해하려면 하기 몇 가지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중국 특허에서의 선행기술
선행기술이란 단순히 특허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 아니다. 2008년 이전의 중국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선행기술의 범위는 국내외 공개출판물 및 중국 내의 사용 및 기타 방식의 공개물이다. 2008년 중국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선행기술의 범위는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 공지된 기술로 국외에서의 사용 및 기타 공개물도 포함하게 된다.

2. 선행기술 항변에서 특허법 적용은 특허출원일 기준? 아니면 침해분쟁일 기준?
선행기술 항변에서의 특허법 적용은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한다. 특허법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2008년 기준으로 중국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선행기술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의 출원일에 따라 선행기술 항변에 사용가능한 범위가 다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3. 선행기술 항변의 비교 방법
침해라고 주장되는 모든 기술특징을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동일 또는 균등하거나  또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과 공지상식의 간단한 조합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행기술 항변은 성립되며 침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비교할 때, 선행기술과 침해기술을 비교하게 되며 특허와는 비교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 또는 균등 또는 선행기술+공지상식(제한적인 진보성)으로 한정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었을지라도, 대상 ​특허의 신규성이 인정되는 공개 물 일 경우, 선행기술 항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국에서의 선행기술 항변은 한국의 자유기술 항변과 동일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범위 및 구체적인 판단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IP보호동향

퇴사한 직원이 회사 영업비밀 공개, 이용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北京心果科技有限公司 vs 万源汇康科技(北京)有限公司, 解씨(자연인) 간의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에게 침해 중지, 사죄, 및 35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梦幻西游(몽환서유)” VS “放置西游(방치서유)” 침해소송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广州网易计算机系统有限公司 vs 广州火箭互动信息科技有限公司, 成都玖壹玩网络科技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1심법원은 피고에게 사죄 및 60만 위안의 배상판결을 내렸...

“疯狂星期四”(Crazy Thursday) , KFC 재신청 기각

올해 5월, KFC회사는 간편한 식품, 맥주 음료류, 식품류에 “疯狂星期四”(Crazy Thursday) 상표를 출원했는데 현재 “거절 통지서 발송" 또는 "수리 통지서 발송" 상태에 있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에서 등록할 수 있는 상표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

중국에서 등록할 수 있는 상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1. 문자
2. 도형
3. 자모
4. 숫자
5. 입체표장
6. 색채의 조합
7. 소리
8. 상기 요소들의 조합

상기 요소들로 구성되었지만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아울러 상표는 그 구성요소가 부동함에 따라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및 조합상표 등 6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자모나 숫자로 구성된 상표는 큰 범주에서는 문자상표에 해당한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냄새상표도 등록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냄새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이전글  ▲ [Lifang & Partners] 중국 <네트워크보안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다음글  ▼ [청간 뉴스레터] 제1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