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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chon LLC] [중국] NFT 관련 중국 첫 판결 - NFT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0-01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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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FT 관련 중국 첫 판결 - NFT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1)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杭州互联网法院)2)은 2022년 4월 20일에 원고 A회사가 NFT 플랫폼을 운영하는 피고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회사는 즉시 A회사가 저작권 독점적이용권을 보유한 미술작품에 대해 발행(민팅, 铸造)3)된 NFT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본건 판")을 내렸습니다4). 본건 판결은 NFT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중국에서 내려진 첫 판결로서 NFT관련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발생될 유사 사건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건 판결의 사실관계, 주요 쟁점 및 판시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건 판결의 사실관계

A사는 중국의 만화가가 SNS를 통해 공개한 유명 캐릭터 작품(이하 "본건 작품")의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회사입니다. B사는 NFT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해당 플랫폼 이용자가 본건 작품을 B사의 플랫폼을 통해 NFT를 발행(민팅, 铸造)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A사는 B사가 플랫폼사업자로서 이행해야 할 저작권 침해 여부 심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A사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판결에서는 ①NFT 발행(민팅, 铸造) 및 거래의 법적 성질, ②NFT 플랫폼의 법적 성질 및 책임 범위 등이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2.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

본건 판결은 NFT의 발행(민팅, 铸造) 및 거래에는 디지털 자산을 복제하여 이를 판매 및 전파하는 세 가지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하여야 하고 이는 동시에 인터넷서버로의 복제가 이루어지며, 이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판매 및 전파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 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이하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6항의 "발행권"(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배포권에 해당)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발행권이란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현행 중국 저작권법의 해석상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형 매체 형태의 원본 및 복사본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NFT를 판매한 행위를 저작권법상 발행권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NFT가 발행되면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智能合约)을 통해 거래된다는 특징과,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12항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전송권에 해당)의 특징이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 NFT거래행위를 저작권법상 정보네트워크전파권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제 행위는 NFT의 거래에 수반되는 전파 행위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로서, 그 목적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복제 행위로 인해 초래된 손해는 전파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결과에 흡수되어 본건 판결에서는 복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NFT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특성 상 그 소지자는 배타적 점유,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갖는 것으로, NFT 거래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5).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중지, 영향 제거,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중국 저작권법 제52조, 제53조에 근거하여, B사는 A 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을 침해한 것이므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침해행위의 중지'란 B회사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에서 당해 NFT를 즉각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상 한번 저장된 데이터는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없으므로, 해당 NFT를 한번 이동되면 다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터 주소(eater address, 地址黑洞)'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본건 판결은 B사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의 성질 및 그 책임 인정에 관한 판시를 통해 NFT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판시에 따르면 NFT 플랫폼은 반드시 유효한 지적재산권 심사 절차를 두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가 합법적인 저작권에 기하여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심사 방법으로는 NFT를 발행하려는 자가 저작권에 관련된 증명 문건, 원본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등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별, 변별 시스템을 갖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NFT 발행자로부터 담보를 설정 받는 등 강력한 예방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여 NFT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에 대해 매우 엄격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사와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르면 각 계약 당사자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명시적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B사는 이용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NFT를 발행한 후에 일정한 심사 절차(사후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심사 범위를 '전국작품등기정보공시시스템(全国作品登记信息公示系统)' 상에 등기된 작품들에 한정하여, 오프라인 실물 작품 및 인터넷상에 공개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사가 이와 같이 사전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사후 심사에서도 그 심사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B사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NFT 플랫폼에게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본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항저우 인터넷법원이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NFT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림으로써 관련 법리 연구 및 토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NFT 관련 법적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판결 중에 논의된 내용들은 NFT, 저작권과 관련된 사안 및 NFT 플랫폼 관련 사건들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 연구 나아가 토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이 사후적으로 심사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NFT 플랫폼의 주의의무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자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NFT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NFT를 발행하거나, 관련 플랫폼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중국 정부 및 중국 법원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변화되는 정책, 법률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등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杭州互联网法院(2022)浙0192民初1008号 판결
2)
2017년 8월 18일에 설립된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항저우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온라인거래관련 민사, 행정사건 1심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5분내 입안(立案)신청이 가능하고, 입안이 되면 시스템을 통해 법원 날인이 포함된 법률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이메일 등을 통해 송달합니다. 재판과정은 화상으로 진행되고 당사자들의 음성은 음성식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형식의 기록으로 남아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게 됩니다.
3)
민팅(Minting)이란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非同质化货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큰(화폐)을 주조한다는 뜻의 영어단어인 Mint 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4)
각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였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다만, 저작권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로서, NFT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저작권도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https://yulchonllc.com/fix/2022/fix-kor-2207/YC_NL_2207_sub04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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