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중국 제5회 법률직업자격시험 1차 시험 치뤄져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10-04 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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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제5회 법률직업자격시험 1차 시험 치뤄져 지난 9월 17일과 18일, 중국의 제5회 법률직업자격시험 1차 시험이 치뤄졌으며, 중국 사법부(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의 수험생 수가 41.2만여 명에 달한다고 소개하였다. 중국은 2018년부터 종래의 '사법시험'을 '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개편하면서 매년(가을)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치뤄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1차 시험이 연기되었는바, 해당 지역에서는 방역 통제 상황에 따라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방역 통제 등의 이유로 9월 17일과 18일의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당국에 신청하여 연기된 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 법률직업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客觀題, 선택형)로 실시되고 합격한 자는 같은 해에 실시하는 2차 시험과 다음 회 1차 시험을 면제받고 곧바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주관식 문제(主觀題, 논술형)로 실시되고 1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다. 한국의 사법시험과 달리 3차 시험인 면접은 실시되지 않는다. 한편, 9월 24일에 상기 1차 시험의 성적이 발표되었고 수험생들은 중국 사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차 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1차 시험은 만점 300점에서 180점(티베트 등 일부 완화지역은 140~1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10월 16일로 잠정 하였으나, 방역 통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사법부는 2차 시험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에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중국 상업부(법무부) ★중국법률 이슈 중국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합법적 출처 항변 중국 특허법에 근거하면 중국의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침해제품의 합법적인 출처(合法来源) 항변을 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중국 전리법 제77조). 이러한 제도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는 한국 특허법(제130조)상의 과실추정의 취지와 다소 상의하다. 다만, 사용, 판매, 판매의 청약 등 행위에 한정되며, 1) 주관적으로 선의적이며 고의가 아니며 침해사실을 몰라야 하고 2) 침해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서 언급하는 행위는 제품 유통과정에서의 행위로 제조 행위와 구별된다. 특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부품조립 또는 가공 등 기업들이 많은데 침해 부품을 조립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침해제품을 가공하는 행위는 제조가 아닌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의 청약이란 광고 홍보, 제품 전시 등 판매의사를 표시할 경우 청약으로 해석한다. 판매 행위에 있어서, 중국 특허법에서는 계약의 성립을 판매행위의 발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민법상으로 볼 때,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발효는 차이가 있다. 즉 계약의 발효, 금액 지불, 물건 전달 등 조건이 발생하여야 판매행위가 발생하였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면 판매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합법적인 출처란 침해소송에서의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내용이며, 합법적인 판매경로를 통해 통상적인 판매계약 등 일반적인 상업적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계약, 인보이스, 송금증명 등이 있을 수 있다. 합법적 출처 항변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계속적인 침해 행위에 대하여 침해정지를 요청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대가”란 해당 제품의 통상적인 시장가격을 말하며, 실제 시장가격보다 많이 싼 가격으로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합리적인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합리적 대가”를 지불한 다음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행위는 사용 행위이며, 판매 및 판매의 청약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판매 및 판매의 청약 행위가 계속하여 진행될 경우 특허권자에 대한 침해가 엄중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와 특허권자 사이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선행기술 항변의 비교 방법 결론적으로 볼 때, 1) 침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및 합법적인 출처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사용, 판매 및 판매의 청약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아니 할 수 있고, 2) 추가로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 특허법과 상이한 규정임으로 중국에서 침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타인의 상업명예 이용 행위는 허위홍보 구성 “快手(콰이쇼우)” vs “块手直播(콰이쇼우 생방송)”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北京快手科技有限公司, 北京达佳互联信息技术有限公司vs深圳市时代映像文化传媒有限公司, 深圳市果酱时代科技有限公司 간의 상표침해 및 부정당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는데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에게 120만 위안의 손해 배상을 명령하였다... 지식재산권의 악의적 소송에 공동 대처: 상하이시 민항구 검찰원 전국 최초 합작비망록 체결 일전에 열린 상하이시 민항구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추진회에서 민항구 검찰원과 민항구 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악의적 소송에 대한 징벌 강화에 관한 합작비망록>을 공동 체결하였다... 중국에서 등록 가능한 상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1. 현저한 특징이 있고 식별하기 편리해야 함. 예컨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사과 모양 도형의 상표등록은 가능하지만, 사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사과 모양 도형의 상표는 자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기에 등록 불허한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현저한 특징”(显著特征)이란 한국 상표법에서의 식별력을 의미한다. 2.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아니됨. 예컨대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가 타인의 기존 상호권, 성명권, 초상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불허한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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