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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금주 일요일 개최 예정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0-11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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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금주 일요일 개최 예정



  이번 주 일요일(10월 16일)에 중국에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 내지 1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후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번 당대회 참석권을 부여받은 2,296명의 당원대표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92명(8.4%), 농민 85명(3.7%), 기술자 266명(11.6%)으로 전체 33.6%를 차지한다. 전체 당원대표 중 여성은 619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전체 당원대표의 평균 연령은 52.2세로 45세 이하는 434명으로 18.9%를 차지하며 전문대 이상 학력자는 2,191명으로 전체 95.4%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당원대표 중 소수민족(전체 55개 소수민족 중 40개 민족)은 264명으로 11.5%를 차지하는바, 그중 조선족 출신 당원대표는 3명으로 현임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인 홍경(洪慶, 1976년생), 장춘의 한 국유 주유소 당지부 서기인 김문령(金文玲, 1971년생)과 톈진의 한 국유은행 지점 창구 책임자인 김혜경(金慧瓊)이다. 지난 19차 당대회에는 조선족 출신 당원대표가 8명이었으나 이번 당대회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편, 지난 10월 9일에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7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며, 시진핑 총서기가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왕후닝 상무위원이 <중국공산당 당헌>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도하였.

출처 : 중국 신화통신사

★중국법률 이슈

법정대표자가 면직된 후 회사에 대한 등기변경 청구는 인용되어야


중국에서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별도의 회사기관이 아니고 법률규정과 회사정관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법정대표자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회사법> 제13조에서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회사정관에 따라 동사장(董事長, 이사회 의장), 집행동사(執行董事, 집행이사) 또는 경리(經理, 경영책임자)가 담당하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동사장(동사회가 없는 회사의 집행동사)과 경리 이 두 회사기관 중에서 택하여 법정대표자에 임하도록 회사정관에서 정해야 한다.

법정대표자가 임기 만료, 사직 또는 면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히 회사의 해당 기관(주주회 또는 동사회)에서 법정대표자를 새로 충원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제때에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기존 법정대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중국 <회사법> 제45조 제2항은 동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제때에 재선출하지 않았거나, 동사가 임기 내에 사직하여 동사회 구성원이 법정 인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선출된 동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기존 동사는 법령 및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동사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경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또한, <회사법> 제1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변경될 시 반드시 등기 변경을 행해야 하는바, 이는 회사에 대한 법정 의무이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법정대표자를 새로 충원하지 못한다면 기존 법정대표자는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법원에 회사로 하여금 등기 변경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2022)最高法民再94號 재심사건에서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등기된 법정대표자는 공시효력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회사와 법정대표자 사이는 위임관계로서 법정대표자가 대료자 직권을 행사하는 기초는 회사 권력기관의 수권이며, 회사 권력기관에서 수권을 종료한다면 법정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직권도 종료되므로 회사는 반드시 등기 변경을 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법정대표자가 주주회에 의하여 면직된 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대표자 등기 변경 청구를 인용함과 아울러 회사는 30일 내에 법정대표자 등기 변경을 완료하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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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에서도 상표와 서비스표로 구분되는지?


중국에서 상표는 식별대상이 부동함에 따라 상품상표(商品商标)와 서비스상표(服务商标)로 분류할 수 있다.

말그대로 상품상표는 상품의 제공자를 식별하는 상표이고, 서비스상표는 서비스의 제공자를 식별하는 상표이다.

다만, 동일한 상표일지라도 그 사용상황에 따라 상품상표일 수도 있고 서비스상표일 수도 있다. 예컨대 예컨대 LG 상표가 세탁기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상표이지만 가전제품 AS에 사용될 경우에는 서비스상표이다.

한국 상표법상의 “상표”와 “서비스표”는 각각 중국의 “상품상표”와 “서비스상표”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참고로 중국 상표법에 규정된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되며,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상표는 상품상표와 서비스상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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