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중법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홈으로 학회자료실 중국법관련 자료

[Lifang & Partners] 중국법원의 '인민배심원' 수 33.2만 명에 달해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0-18 16:50:02
첨부파일
[NEWS] 중국법원의 '인민배심원' 수 33.2만 명에 달해

  지난 10월 1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배심원 제도의 중국 실천>이라는 보고서와 더불어 인민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한 10대 대표적 사례를 공포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 법원의 '인민배심원' 수는 33.2만 명에 달하며 2013년 대비 약 3배나 늘었다.
  중국은 건국 이래 구(舊) 소련의 소송제도를 답습하여 인민배심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여 왔으며, 제도개선의 필요에 의하여 2004년에 제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인민배심원 제도의 완비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였다. 2014년부터 인민배심원은 법률적용에 관한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실인정 심리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개편하였고, 2015년부터 일부 지방 법원에서 관련 개혁방안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경험을 토대로 2018년 4월에 <인민배심원법>을 공포하였다.
  전국의 33.만 명의 '인민배심원' 중 남성이 53.9%, 여성이 46.1%를 차지하고 기·사업체 근무자가 41.7%를 차지하며 기층 간부, 사회구역 사업일군이 36.4%를 차지하고 농민 및 고정된 직업이 없는 자가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인민배심원법>이 공포된 이래 전국의 '인민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한 형사사건은 215만 건, 민사사건은 879만 건이고 행정사건은 78만 건이며, 그중 '인민배심원'이 참하여 구성된 7인 합의부가 심리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2.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민배심원법>에 따라 '인민배심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요건으로 만 28세에 달하고 고중(고등학교) 이상 학력이어야 하며 매번 임기는 5년이고 일반적으로 연임할 수 없다.
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법률 이슈

사안이 비슷한 '지도성 사례'에 대하여 '무시'하는 판결은 재심 대상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7월에 <통일된 법률 적용을 위한 유사 판결례 검색의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시험실시)>을 공포하여 당월 7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지도의견은 법률 적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법원이 판결할 때 '유사 판결례(類案)'에 대한 검색과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도의견에 따르면 ‘유사 판결례’이란 진행 중인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쟁점, 법률 적용 문제 등 면에서 유사성이 있음과 아울러 이미 효력이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명확한 재판규칙이 결여되어 있거나 통일된 재판규칙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사 판결례를 검색하여 이를 현재 사건의 판결에서 참조해야 한다.

​또한, 유사 판결례의 검색 범위는 1) 최고인민법원에서 반포한 '지도성 사례'와 '대표적 사례' 및 최고인민법원에서 내린 확정판결, 2) 본성(省, 자치구와 직할시 포함) 고급인민법원에서 반포한 '참고성 사례'와 당해 고급인민법원에서 내린 확정판결, 3) 상급 법원과 동 법원에서 내린 확정판결이다.

이 지도의견에 따라 재판부는 반드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색 결과와 유사성 식별 및 비교 대조를 진행하여 '유사 판결례'에 해당되는지를 확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중국 IP보호동향

최고인민법원, 독립청구범위에 필요한 기술특징 결여 여부 판단에 대한 인정

최고인민법원은 东莞友华通信配件有限公司 vs 국가지적재산권국, 原田工业주식회사의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 사건에 대하여 2심 판결을 내렸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권리침해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기부 수는 판매량 산정의 근거로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海信家电集团股份有限公司(원고) vs 慈溪浩森电子商务有限公司, 宁波欧品科技有限公司(피고)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내려 피고가 권리침해를 중단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

최고인민법원,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 내려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长沙米拓信息技术有限公司 vs 合肥思位实验室设备有限公司 등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2심 판결을 내리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권리침해를 인정하였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에서 한글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등록 가능하다.

중국에서 한글로 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면 상표국의 심사관은 이를 도형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이거나 조선족 교포들을 제외하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 없기에 한글로만 구성된 상표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호칭에 있어서 그 광고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가급적으로 한글로만 구성된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출처: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440796








이전글  ▲ 청간 뉴스레터 제135호
다음글  ▼ [청간 뉴스레터] 제1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