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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 뉴스레터] 제136호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0-24 11:15:2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청간 뉴스레터 제136호.pdf

1. 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 루머  가짜뉴스 척결업무의 전형사례 소개

중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 이하 판공실) 2022년 9월 2일부터 <칭랑·인터넷 루머  가짜뉴스 척결 특별행동(·打击网络谣言和假信息专项1), 이하 특별행동”)>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판공실은 쓰촨(四川) 루딩(泸定) 현의 지진 사태에 관한 인터넷 루머 추적  삭제 업무를 전개한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들에 긴급사태,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 등 분야 관한 루머 내지 가짜뉴스를 전면적으로 조사  수정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를 통해 현재까지 틱톡(抖音), 웨이보(微博), 텅쉰(腾讯), 콰이쇼우(快手), 샤오홍슈(小红书), 바이두(百度), 우반(豆瓣) 등 주요 플랫폼은 총 2,800여 개의 루머계정을 처리했으며, 루머의 출처를 추적하고 폐쇄시켜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판공실 단속 루머의 전형적인 사례 다음과같다.

1) 전염병 예방  통제 관련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수시로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루머가 퍼져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작업을 방해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웨이보 사용자가 "청두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했다"는 루머를 퍼뜨려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고, 콰이쇼우 사용자는 "입주민이 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잡혀갔다"는 밝혀지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 대중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이 밖에도 QQ 사용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폐결절이 생겼다"는 루머를, 틱톡 사용자는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자원봉사자에게 물자를 구한다”는 루머를 업로드해 대중의 판단력을 흐렸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2) 긴급사태 관련 루머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 일부 인터넷 플랫폼 계정들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루머를 파생시켜 사회에영향을 끼친다. 샤오홍슈 사용자는 "상하이 지하철 2호선에서 광견병 발작이 있었다"는 루머를, 콰이쇼우 사용자 "다롄(大连)  동네에서  운전자가  여러 명의 행인을 들이받았"는 루머를 퍼뜨려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 바가 있다.

3) 사회, 경제, 민생 관련 루머

일부 인터넷 플랫폼 계정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사건을 왜곡하여 네티즌이 잘못 인지하게끔 하고 공공질서를 흐트러뜨린다. 어느 위챗(微信사용자 "전국 항공편 대규모 취소"라는 내용의 루머를,   틱톡 계정에서 "유치원 교사가 여러 유아들의 입천장을 잘랐다"는 루머를 퍼뜨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

판공실은 특별행동을  있게 추진해 나가고, 인터넷 플랫폼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행동에는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의 강화, 루머 유포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전형사례의 지속적인 공표 그리고 네티즌의 서민의식 향상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판공실은 루머의 출처를 추적 및 근절하기 위해 관련 매커니즘을 개선하는 등 루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루머와 가짜뉴스 확산  그로 인한 악영향을 근절하기 위해 판공실 단속범위는 넓어지고  정도는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루머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자칫하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여야  것으로 보인다. 루머의 근절 및 표현의 자유의 양립에 대해 당국이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122237&NewsType=5

<清·打击网络谣言和假信息专项曝光第二批典型案例>

中央部署·打击网络谣言和假信息专项 (sdjubao.cn)

<中央网信办部署开展“清朗·打击网络谣言和虚假信息”专项行动>

 

1특별행동전항정치(专项整治)라고도 불린다. 시장, 기업, 혹은 사회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서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행하는 행정감찰 및 처벌을 말한다.


작성자

북경대 22학번 강채민

katekang04@outlook.com


*출처북경대 중국법률연구회 청간(秤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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