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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 뉴스레터] 제137호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0-31 12:36:3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청간 뉴스레터 제137호.pdf

1. 메타버스 내의 상품도 7 이내에 무조건 반품이 가능할까?

  소비자 권익 강화 위해 2013년에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益保)> 25조제1항1)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상품구매한  7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이는 전자상거래에서 침해받기 쉬운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우선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의 후회권(后悔)2) 보장을  마련된 반품 제도로 오늘날까지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4차 산업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元宇宙)3) 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의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 24) 따르면 모든 상품이 7 이내 무조건 반품(7天无理由退货)대상은 아니다. 비자가 주문 제작한, 부패하기 쉬운 신선식품,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였거나 이미 개봉한 음반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화된 제품, 이미 지불 신문  간행물 7 이내의 무조건 반품 제도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또한 2020년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家市场监督管理) 개정한 <온라인 구매 상품의 7일 이내 무조건 반품에 관한 잠정조치(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暂), 이하 “잠정조치”> 제6조와 제7조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  개봉  안전 또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쉽거나 품질이 하기 쉬운 상품, 활성화 또는 사용  가치 하락하는 상품, 판매  유통기한이 임박 또는 하자가 있다고 명시한 상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7일  무조건 반품 규정 적용되지 않을  있다

메타버스 내의 가상자산인 지털 소장품(字藏品)5) 그의 법적 성질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잠정조치>가 규정하는 7일  무조건 반품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디지털 소장품은 일반 디지털화된 제품들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6) 적용하여 복제 불가능하고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상품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디지털 소장품에 대해서도 7  무조건 반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소장품 산업에서의 후회권 보장 제도 구축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아직은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현재   규제 정책 디지털 소장품에 대해 명확 정의 내리지 않았고 디지털 소장품 판매에 대한 완전한 지침 또한 없기 때문에디지털 소장품에 7 이내 무조건 반품 규정 적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온라인 상품 판매자가  조치에서 규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무조건 반품 약속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소장품 판매자는 적으로 구매자에게 무조건 반품을 약속할  . 

중국 당국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디지털 소장품과 관련한 기술적  산업적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동시에 디지털 소장품에 관한 규제 정책 지속해서 개선되어야 하고 디지털 소장품의 거래 방식 기준에도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소장품 대한 무조건 반품 제도가 향후 중국에서 더욱 보편적으로 적용 된다면 디지털 소장품 소비자의  권리, 선택권 및 공정거래권이 더 많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元宇宙里的西,适用七天无理由退货吗

https://www.chinalawinfo.com/Feature/FeatureDisplay2.aspx?FeatureId=946

元宇宙:购买NFT字藏品能享受7天无理由退货吗

https://baijiahao.baidu.com/s?id=1730952990170537711&wfr=spider&for=pc

人民共和益保(2013修正)

https://www.pkulaw.com/chl/a347c82e6a7d13aabdfb.html

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暂(2020修)

https://pkulaw.com/chl/7b7dc0783a79b0fbbdfb.html

중국 NFT 시장…'규제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성장세는 이어갈 것

https://www.blockchain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4

 

1) 经营者采用网络电视电话邮购等方式售商品,消者有自收到商品之日起七日退,且无需明理由

2) 후회권: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자신의 소비에 대해 후회할 경우 법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구매한상품을 사유 설명이나 추가 금액 부담 없이 반품할  있는 권리이다.

3) 메타버스: 초월(Meta) 현실(Universe) 합성어이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며 만들어지는 초현실적이고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 의미한다.

4) …但下列商品除外:(一)消费者定作的;(二)鲜活易腐的;(三)在线下载或者消费者拆封的音像制品、计算机软件等数字化商品;(四)交付的报纸、期刊。

5) 디지털 소장품: 중국에서는 NFT” 대신 “디지털 소장품”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이는 중국 당국이 아직 NFT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대비해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 것이다.

6) 블록체인 기술: 거래 이터 담긴 블록을 사슬 형태로 연결하여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작성자

칭화대 20학번 김유정

kim010508@naver.com


*출처북경대 중국법률연구회 청간(秤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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