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국정부, 개정판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 목록> 공포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10-31 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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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정부, 개정판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 목록> 공포 지난 10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최신 버전의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 목록(鼓勵外商投資産業目錄)>(2022년판)을 공포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기존 2020년판 <목록>은 폐지된다. 최신 버전의 <목록>도 기존 버전의 구조를 계속 이어갔는바,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 목록'과 중서부 지역(동북지역과 하이난성 포함)에서 적용되는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우세산업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버전과 비교할 때, 총 항목 수는 1,474건이고 기존보다 239건이 증가되었으며 167건의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그중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는 목록의 경우 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신기술, 의약제조 관련 재료, 하이테크 비철금속 재료 등 제조업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절약 기술 서비스 등 항목에 대하여 추가 또는 수정하였고, 중서부 지역에서 적용되는 목록의 경우 해당 지역의 자원, 산업 우세를 고려하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과 조경, 화훼 가공, 생태관광자원 개발 등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다. 외국인이 동 <목록>에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주로 세 가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자체 사용할 설비의 수입에 있어 관세를 면제하고, 2) 공업용지 집약형 장려업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상응하는 등급의 전국 공업용지 최저 출양가격의 70%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3) 서부지역과 하이난성에 투자하는 경우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출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중국법률 이슈 중국 특허의 권리소진
이러한 이론은 예컨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피 허가자가 특허 제품을 판매한 다음 대가를 받았기에 해당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다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리적인 거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소진은 중국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고가 법원에 주장하여야만 권리소진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특허 소진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기 몇 가지를 주의하여야 한다. 1. 합법적인 권리자 2. 합리적인 대가 3. 권리 소진의 범위 제품의 구매 및 사용 또는 재판매 등 문제에 있어서 “합법적 출처”등 원칙과 동일하게, 권리소진을 주장하려면 합법적인 권리자로부터 대가를 치르고 구매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특허권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매에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를 항상 정리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국가판권국, 전국 저작권 질권등록정보 원스톱 검색 서비스 개시 저장성고급법원, 상표 허가인이 침해 회사의 주주인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최근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四川省恒丰塑胶有限公司(원고) vs 泾阳恒丰塑胶有限公司, 谢利萍, 陈桂林, 浙江淘宝网络有限公司(피고)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에게 경제적손실 150만 위안과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2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선전시 바오안구법원,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 구성 이번 사건에서 广东欣意线缆有限公司(피고) vs 安徽中青欣意铝合金电缆有限公司(원고)의 경영범위는 기본상 일치하며 피고가 기업명칭에 '欣意(신의)' 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쟁의점을 두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도 하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 다만, 중국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더라도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근거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꼭 피고가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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