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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 뉴스레터] 제138호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1-07 10:26:2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청간 뉴스레터 제138호.pdf

1.  세무총국, <전자담배 소비세에 관한 공고> 11 1일부터 시행

2022년 10월 2일, 중국 세무총국(税务总) <전자담배 소비세에 관한 공고(对电子烟征收消费税的公告, 이하 ‘공고’)>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고>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소비세 징수 범위에 포함되며, 그 중에서도 담배소비세 세목에 전자담배 항목이 추가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내에서 전자담배를 생산 및 수입하는 도매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이제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고>에는 납세 대상도 규정했는데, 납세대상을 전자담배의 생산 분야와 매 분야로 구분하였다. 우선, 전자담배 생산 분야의 납세자는 담배의 독점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고, 타인의 전자담배 등록 상표를 취득 혹은 그의 사용을 허가 받은 기업을 가리키며, 전자담배 도매 분야 납세자는 연초 도매 기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전자담배 도매 업무를 하는 기업을, 전자담배 수입 분야 납세자는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기업과 개인을 가리킨다. OEM(주문자위탁생산) 방식1)으로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소비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이번 공고의 핵심은 적용세율이다. 공고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종가정률(从价定率) 방식2)으로 세액을 산정하며, 생산 및 수입 단계의 세율은 36%, 도매 단계의 세율은 11%이다. 전자담배를 생산 및 도매한 납세자는 생산  도매한 전자담배의 판매액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며, 전자담배 생산 과정에서 납세자가 전자담배를 대리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유통업자(대리점)가 전자담배 도매업체에 판매한 판매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추가로 전자담배 생산과정에서 OEM(주문자위탁생산)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상표권을 보유한 업체의 전자담배 판매액과 위탁생산 업체의 자담배 판매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며, 별도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소비세를 함께 납부  의무가 있다. 전자담배는 변민호시(民互市) 수입품3) 비면세 목록에 추가되어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납세자가 전자담배를 수출할 경우 수출세 환급 정책이 적용된다. 

중국언론은 <공고>의 시행을 통해 전자담배와 전통담배를 같은 위치로 끌어올려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고 과도한 전자담배 확산을 억제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총이익률에 영향을 미치, 전자담배 소매가 인상을 초래할  있다. 실제로 2022 11 1 많은 담배  전자담배의 소매가격이 폭등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고> 통한 소비세 징수는 전자담배의 법적 신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업의 사업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번 <공고> 담배  전자담배업계와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것으로 보인다.

출처  

对电子烟征收消的公告政部--务总局公告2022年第33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210/t20221025_3847603.htm 

涨还是不子烟征收消后,企价格难题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22-10-27/doc-imqqsmrp3937305.shtml 

 

1) OEM(주문자위탁생산):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문자위탁생산이라 한다. 

2) 종가정률(从价定率) 방식: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잠정조례(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명시되어 있는 과세액  과세기준가격의 계산방식이다. 관련 조항 5조 및 제9조의 국문 번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법제처 국문번역본 참고)
5, 종가정률 방식을 시행하여 계산하는 과세액(应纳税额)판매액() x 비율세율()

9조, 종가정률 방식에 의한 과세기준가격(计税价格)= (관세완세가격(完税价格)+관세(关税)) ÷ (1-소비세 정액세율(消费税税率))

3) 변민호시(边民互市)수입품: 접경지역 주민이 중국 육로 변경(边境)에서 20km 내의 정부 승인을 받은 개방점또는 지정된 장터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상품교환 활동을 통해 수입한물품.

작성자

북경대 21학번 박준형

2100092433@stu.pku.edu.cn


2. , 제조업 위주의 외자유치 확대 정책 공표

2022 10 25국가발전개혁위원회(展改革委)와 상무부() 등 6개 부서가 연합하여 <제조업 위주 양질의 외자확대 및 유치에 대한 정책 조치(于以制造业为重点促资扩增量存量提量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 공표하였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  15개의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외자에 대한 다방면의 조치를 제시하여 중국 제조업 발전의 제고와 글로벌 산업  공급 체인에더욱 깊이 융합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조치>는 향후 일정 기간 중국의 외자유치의 방향성과 중요임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환경의 개선과 외자 유입의 확대

2021 12 27일에 상무부()가 발표한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准入特管理措施(清单)(2021年版)이하 리스트’)> 심층적으로 실행하고, 리스트 외의 영역에서 유입된 외자는 국내 산업 발전  지역 발전 등의 지원 정책을 누리는  평등한 국민 대우를 보장받으며, 외상투자의 계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여 중대한 외자 항목의 신속한 유입을촉진하고, 토지와 관련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할  있도록 협조하여 제조업 분야의 외상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자 기업의 투자 유치 플랫폼을 마련하고, 국제 투자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여 외국 기업들을 초청하고 특히 글로벌 주요 산업체인과 관련한 외자의 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2. 투자 서비스 강화  외자 기업 발전 지지

코로나1방역 지침 아래에, 외자 기업 임원 본인과  가족의 편리한 출입국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화물의 신속한 운송을 통해 산업  공급 체인의 안정화를 견고히 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기업의 상장과 신용 증권의 발부를 통해 융자를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 투자자의 배당이윤 재투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잠정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외자 기업의 중국  제조업계 재투자를 장려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1)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자 기업의 수출입판로를 확보한다.

3. 투자 방향의 인도와 외자 양질화

제조업과 첨단 기술, 현대 서비스업,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의 분야의 투자 방향을 집중적으로 지정하여 외자의 투자 구조를개선하고, 외자의 중국  연구 제작 센터 설립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대외 협력을 지원한다. 또한 탄소정점 탄소중립(碳达 中和)“2)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외자 기업의 저탄소 녹색 장을 촉진하고, 제조업 외자 기업을 산업 발전 기초가 비교적좋은 중서부와 동북 지역에 자리 잡도록 하여 산업 승계를 강화해 단계적인 중국  산업 이전을 돕는다.

출처  

http://images.mofcom.gov.cn/wzs/202210/20221024110716377.pdf

于以制造业为重点促资扩增量存量提量的若干政策措施

http://www.mofcom.gov.cn/article/syxwfb/202210/20221003361118.shtml

展改革委 部等部于以制造业为重点促资扩增量存量提量的若干政策措施》

http://dzb.cinn.cn/shtml/zggyb/20210430/105724.shtml 

总书记为何反复强调制造业是高质量发展的重中之重

 

1)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 · 중 · 일 3 개국, 호주 · 뉴질랜드  15 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 이다.

2) 탄소정점 탄소중립(碳达峰 碳中和): 중국의 국가정책기후변화에 대비해 2030년을 정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화를 목표로 세운다.


작성자

북경대 19학번 예서영

yeaseo000@gmail.com

 
*출처북경대 중국법률연구회 청간(秤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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