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간 뉴스레터] 제139호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11-14 10: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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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 뉴스레터 제139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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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2년 10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이하 ‘본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005년과 2008년에도 본 법을 일부개정한 바 있으나, 전면 개정은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개정은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정층설계1)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본 법의 전면 개정은 크게 다섯 가지 중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공평한 고용 및 취업 환경 조성 여성의 결혼이나 임신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퇴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행위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를 감독한다. 채용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정보 외 혼인과 출산 등의 사적인 정보 조회 및 조사,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여성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2. 남성과 동등한 재산 권리 향유 국가가 여성과 남성의 재산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규정2)을 두어 재개발 시 해당 지역의 토지 징수 관련 보상금을 여성에게만지급하지 않거나, 기혼 여성을 재산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여성을 재산권 측면에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본 개정안은 여성의 토지 및 관련 권익 규정, 토지 계약 관리, 택지 사용 등에 있어서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농촌 여성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권 보장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여성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부부가 가족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가정을 함께 돌봐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결혼 기간 중 자녀 양육, 노인 간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과도한 의무를 부담했던 경우에는 이혼 시 남성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3. 여성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호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본 법 제40조3)와 달리 개정 본 법 23조4)는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성희롱 이외에도 여성 납치, 인신매매, 매춘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하였으며, 여성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권 그리고 개인정보와 같은 인격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빈곤, 고령,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생활 및 취업 방면 지원과 돌봄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는 기부, 지원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 여성용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5. 출산 관련 보장제도 완비 이번에 개정된 여러 조치는 가족친화형 사회(家庭友好型社会)의 형성을 장려한다. 국가는 여성의 혼전, 임신 전, 임신 및 출산 후 건강 관리 시스템과 영유아 보육 서비스 등 출산과 관련된 기타 보장 시스템과 직원 출산 휴가 제도를 구축 내지 개선하였다. 중국은 개정 본 법의 공포 이전인 2021년 말 여자 테니스 선수 펑솨이(彭帅)의 성폭행 피해 폭로와 2022년 6월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9명의 남성에 의한 성추행 및 폭행 사건 등을 통해 중국의 성평등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 20기 정치국 중앙정치국 위원에는 25년 만에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정 본 법이 시행 예정인데 향후 중국에서의 양성평등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및 각주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2022修订) https://www.pkulaw.com/chl/0ce7baee60f8694dbdfb.html 聚焦新修订的妇女权益保障法 https://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122863
1)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이라고도 지칭하며, 위에서 아래로의 설계를 말한다. 중국은 법치국가 건설에 있어서 정층설계를 통한 의법치국(依法治国), 법치 정부, 법치 행정의 구현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2) 개정 본 법 제53조: “国家保障妇女享有与男子平等的财产权利。” 3) 현행 본 법 제40조: “禁止对妇女实施性骚扰。受害妇女有权向单位和有关机关投诉。” 개정 본 법 제23조: “禁止违背妇女意愿,以言语、文字、图像、肢体行为等方式对其实施性骚扰。受害妇女可以向有关单位和国家机关投诉。接到投诉的有关单位和国家机关应当及时处理,并书面告知处理结果。受害妇女可以向公安机关报案,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依法请求行为人承担民事责任。 작성자 인민대 21학번 양보람 boram2202@gmail.com 2. 中 정부,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표준 산정체계 구축 실시방안> 공표 2022년 11월 3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을 포함한 9개 부처1)는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표준 산정체계 구축 실시방안(建立健全碳达峰碳中和标准计量体系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공표했다. <방안>은 중국의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碳达峰·碳中和)의 ‘1+N’ 정책체계를 보장하는 중요 방안 중 하나이다. ‘1+N’ 정책체계는 중국의가장 보편적인 정책체계로 정층설계(顶层设计)2)를 통한 방향과 목표제시를 ‘1’이라고 표현하고, 분야 및 지역별 목표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을 ‘N’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의 ‘1+N’ 정책체계는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에너지, 교통 등의 산업분야 및 성, 시 등의 지역별 정책체계를 말한다. 이에 ‘1+N’ 정책체계에 따라 9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표한 <방안>은 산정체계 업무의 배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업계 및 지역 등이 산정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목표기한과 관련하여, <방안>은 우선 단기적으로 2025년까지 탄소피크, 탄소중립 표준 산정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뒤, 2030년까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2060년까지 기술 선진화를 추진하고 관리 효율성 및 서비스 역량을 제고시켜 국제적 탄소중립 표준 산정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녹색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안>은 총 네 방면의 표준 및 그 범위를 제시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탄소 배출 범용 표준이다. 탄소 배출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전문용어 사용 등의 기준을 규정하여 각 기업과 관련 부처들이 통일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중점 분야 탄소 배출 감축 관련 표준이다.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등 10개의 분야에서 탄소 절감 표준을 구축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탄소 제거 관련 표준이다. 현재 탄소 제거 기술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불가결 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로 인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혁신 및 표준 설정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는 시장화 메커니즘 관련 표준이다. 녹색금융 표준, 탄소 배출 거래 관련 표준 등을 설정 및 개정하고 중국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표준을 제공한다. 녹색채권3) 발행량과 탄소 배출량이 동시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중요하다. 한국도 2021년에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4)를 발표함에 따라 2025년까지 예산 50억원을 투입하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 및 기준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또한 중국도 이번 <방안>에서 탄소 배출량 산정체계 및 기술에 대해 국제적인 교류를 강조하였다. 환경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탄소 배출량 산정체계의 구축이 앞으로 중국과 국제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출처 및 각주 https://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122944 市场监管总局等九部门联合印发《建立健全碳达峰碳中和标准计量体系实施方案》 https://gkml.samr.gov.cn/nsjg/xwxcs/202210/t20221031_351176.html 《建立健全碳达峰碳中和标准计量体系实施方案》解读(上) https://gkml.samr.gov.cn/nsjg/xwxcs/202211/t20221101_351217.html 《建立健全碳达峰碳中和标准计量体系实施方案》解读(下)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02/Y5LNOYJWVJHJPP5ACJG5HFV6TM/ EU 탄소국경조정제에 놀란 정부, 수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예산 50억원 투입 https://blog.naver.com/kcecc2018/222767571000 중국 탄소정점·탄소중립 <1+N 정책체계> 이해
1) 9개 부처: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교통운송부(交通运输部), 중국기상국(中国气象局), 국가임초국(国家林草局) 2)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이라고도 지칭하며, 위에서 아래로의 설계를 말한다. 중국은 법치국가건설에 있어서 정층설계를 통한 의법치국(依法治国), 법치 정부, 법치 행정의 구현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3) 녹색채권: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green bond’라고도 지칭한다. 채권의 주요 대상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이며 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주도로 발행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민간기업 및 지방공공단체 등 발행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4) 탄소국경조정제도: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를 말한다.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2025-2026년 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 수준 차이를 이용해 고탄소 배출 산업이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작성자 북경대 20학번 남재영 Julylast072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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