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중국정부, 코로나19 방역 정책 조정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11-14 22: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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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정부, 코로나19 방역 정책 조정 지난 11월 11일, 중국 국무원의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통제 기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상황 합동 예방통제기구)는 <코로나19 방역통제 조치의 진일보 최적화, 방역통제 사업의 과학적 정밀 추진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여 코로나19 규제 완화를 위한 20개 조치들을 내놓았다. 그중,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기존의 7일에서 5일로 이틀 단축한다고 통지하였다. 중국은 그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시설격리 7일과 자가격리 3일인 '7+3' 방침을 유지했었으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격리는 시설격리 5일과 자가격리 3일인 '5+3'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의 핵산(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관련 규제도 완화하여 기존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2차례 핵산(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을 한 차례로 축소하였다. 또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기간도 마찬가지로 시설격리 7일과 자가격리 3일인 '7+3'에서 이제 시설격리 5일과 자가격리 3일인 '5+3'으로 단축되고 밀접 접촉자의 접촉자인 '2차 접촉자' 특정을 중단하며 감염 위험 분류도 '높음, 중간, 낮음' 3가지 범주에서 '높음, 낮음' 2가지 범주로 조정해 관리와 통제 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구역 단위별로 전원 핵산(PCR) 검사하는 것을 지양하여 감염원과 전파 경로가 불명확하거나 사회구역에서의 전파 기간이 긴 등 전염병 발생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전원 핵산(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출처: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상황 합동 예방통제기구
중국 <회사법> 제34조는 유한회사 배당가능 이익에 대하여 '실제납입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도록 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어 전체 주주(중국에서 유한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주라 칭함)가 임의 비율에 따라 배당(즉 '불균등배당')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또한, 제42조는 유한회사 주주회에서 주주는 (약정납입)출자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어 회사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회사법> 자체 규정상 유한회사 주주 사이에 출자비율과 다르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수권(授權)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 지분권의 배분은 주주들의 여러 상업적 고려에 기한 것으로 많은 중국 법원들은 주주 사이에 회사정관 규정 또는 주주합의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비율과 다르게 주주권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1)民提字第6号 재심사건에서 주주 사이의 출자의무와 지분권 비율에 대한 약정은 각 당사자들의 진실된 의사표시로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주주 사이에 출자비율과 다르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법률에서 주주 사이에 각자의 실제 출자액과 지분권 점유 비율에 대한 약정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약정은 회사자본이 회사채권에 대한 담보 등 대외적 기본기능의 실현에 영향 주지 아니하므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가 아니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약정으로 봐야 하고 당사자들은 약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중국 국가판권국, 전국 저작권 질권등록정보 원스톱 검색 서비스 개시 저장성고급법원, 상표 허가인이 침해 회사의 주주인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최근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四川省恒丰塑胶有限公司(원고) vs 泾阳恒丰塑胶有限公司, 谢利萍, 陈桂林, 浙江淘宝网络有限公司(피고)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에게 경제적손실 150만 위안과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2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선전시 바오안구법원,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 구성 이번 사건에서 广东欣意线缆有限公司(피고) vs 安徽中青欣意铝合金电缆有限公司(원고)의 경영범위는 기본상 일치하며 피고가 기업명칭에 '欣意(신의)' 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쟁의점을 두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민사소송 1심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상소하는지?
상소장은 1심 법원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인수에 해당하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2심 법원에 상소할 경우, 2심 법원은 5일 내에 상소장을 1심 법원에 이송한다. 그 밖에,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당사자가 1심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 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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