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간 뉴스레터] 제140호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11-21 10: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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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간 뉴스레터 제140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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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산시성, <사업자 영업비밀 보호 강화 지침> 발표 2022년 10월 14일, 산시성 시장감독국은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산시성 사업자 영업비밀 보호 강화지침(陕西省经营者加强商业秘密保护指引, 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본 <지침>은 성의 모든 사업자를 지도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경쟁 의식을 촉진하여 산시성의 시장환경이 질서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일종의 특수한 지적재산 및 무형자산으로서, 현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부정경쟁 방지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사업자의 기밀 보안조직의 구축, 기밀 관련 정보관리 등 영업비밀 보호업무의 주요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시 협의조정 또는 민사, 형사, 행정 보호 등의 구제경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의 정의 및 분류 영업비밀은 기술정보류의 영업비밀과 경영정보류의 영업비밀로 나뉘며, 각종 영업비밀은 제품 연구개발에 관한 기술정보, 제품 배합, 생산가공 기술, 제품의 개선 또는 세대교체 방안 등이 포함되며, 제품 또는 원자재 가격 및 구매 경로,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경영정보, 고객의 연락처, 거래습관 및 잠재적인 거래동향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2. 영업비밀의 취득방식 영업비밀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시취득(原始取得)이다. 이는 권리자가 자체 개발하여 영업비밀을획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기업단위 또는 개인이 자체 개발하여 취득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反向工程)1)”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승계취득(继受取得)이 있다. 이는 영업비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허가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의 귀속 또는 사용 권리는 영업비밀 거래 양도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또한 기타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영업 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규정 <지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명시하였다. 첫 번째는 절도, 뇌물, 사기 협박, 사이버 침해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위반한 행위 등이 있다. 출처 및 각주 https://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123100 陕西省市场监管局发布《指引》加强商业秘密保护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535848061440361&wfr=spider&for=pc 关于发布《陕西省经营者加强商业秘密保指引》的公告
1) 리버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의 한 분야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하여 처음의 문서나 설계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 내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시스템을 이해하여 적절히 변경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과정의 일부이다. 2) 구제경로에는 제3자에게 조율을 의뢰하는 협상조정, 민/형사 및 행정 보호 그리고 국가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
칭화대 19학번 윤기현 hopelion@naver.com 2. 中 법원, 증거 제출기간 도과에 대한 과태료 선고 최근 톈진시(天津市) 우칭구(武清区)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제재로 피고에게 10,000위안(한화 약 1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 천(陈) 모 씨와 피고 모 보험회사의 재산보험계약 분쟁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 관계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고는 약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후, 원고는 모 자동차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차량 손해에 대한 감정서 및 수리비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법정 출석 거부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는 이에 항소했다. 제2심법원의 심리 기간 동안 피고는 제2심법원에 수리비 견적서를 증거로 제공했다. 2심 법원은 수리비 견적서에 의해 인정된 자동차 손해액과 원고가 관련 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발급받은 수리비가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우칭구 인민법원은 1심 소송기간 동안 피고가 법원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진행에 소극적이어서사실인정이 불명확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심에서야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는 1심의 판결을 변경하기에충분했으나, 피고는 증거제출 기한을 넘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위의 상황을 바탕으로 우칭구 인민법원은 피고에 민사소송을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낭비한 책임을 물어 10,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본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68조1)에 근거한 것이다. 본 조항은“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그 기한을 결정한다. 기한 내 증거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그에 따라 적정 기한을 연장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유를 설명하기를 거부하거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를 채택하고 훈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는 증거 제출기간 도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시효 이전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언제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를제기하여야 하고 변론 종결 전까지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및 각주 http://www.legaldaily.com.cn/Company/content/2022-11/10/content_8798187.htm 天津一保险公司举证逾期被罚 https://m.thepaper.cn/baijiahao_20503503 武清法院首开逾期举证罚单 “人民法院根据当事人的主张和案件审理情况,确定当事人应当提供的证据及其期限。当事人在该期限内提供证据确有困难的,可以向人民法院申请延长期限,人民法院根据当事人的申请适当延长。当事人逾期提供证据的,人民法院应当责令其说明理由;拒不说明理由或者理由不成立的,人民法院根据不同情形可以不予采纳该证据,或者采纳该证据但予以训诫、罚款。” 작성자 북경대 22학번 강채민 katekang04@outlo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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