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 중국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상사 사건 ‘급별관할’ 기준 조정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11-22 14: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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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상사 사건 ‘급별관할’ 기준 조정 지난 11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섭외 민·상사 사건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는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민사소송 제도의 난점 중의 하나가 바로 '급별관할(級別管轄)'이며, 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하급 법원 간에 제1심 민·상사 사건을 분배하는 관할제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급별관할' 기준에 따라 1심 법원이 기층인민법원이 될 수도 있고 중급인민법원이 될 수도 있고 고급인민법원이 될 수도 있으며, 일부 특수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1심(최종심) 법원이 될 수도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섭외 민·상사 사건의 1심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그 상급법원(중급, 고급인민법원)이 1심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특히 중급인민법원의 1심 민·상사 사건 관할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다. 1) 소송가액 기준에 따라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둥, 중칭 지역의 중급인민법원은 소송가액이 4천만 위안 이상의 섭외 민·상사 사건을 관할하고, 나머지 성(省)내의 중급인민법원은 소송가액이 2천만 위안 이상의 1심 섭외 민·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2)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인원수가 많은 민·상사 사건과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1심 민·상사 사건도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한편, 고급인민법원의 경우에는 소송가액이 50억 위안 이상의 민·상사 사건과 해당 성(省) 또는 직할시 내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1심 민·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섭외 민·상사 사건은 전문 재판부 또는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하고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과 관련된 섭외 민·상사 사건도 동 <규정>의 적용받게 된다. 다만, 섭외 해사·해상 분쟁사건,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사건, 섭외 환경침해배상 분쟁사건과 섭외 환경 공익소송(민사) 사건은 동 <규정>의 적용받지 아니한다. *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 특허의 간접침해에 대하여
중국 민법전(제1168조, 1169조)의 “공동침해”에 근거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침해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타인을 교사, 방조하여 침해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민법에 근거한 공동침해는 “공동고의”와 “침해의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 “간접침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의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2》(2016) 제21조에서는 “관련 제품이 전리실시에 전용되는 소재·장비·부품·중간물 등임을 알면서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 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공동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만 사용되는”이라는 한국 특허법의 간접침해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의 법률규정은 민법에 그 기초를 두기에 “침해 사실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의 간접침해는 민법의 공동침해에 근거하여 다루기에 상술한 “방조 침해” 또는 “교사 침해”이외에도 기타 공동침해, 예컨대 침해행위 실시에 장소, 창고, 운송 등 편리조건을 제공하는 등 행위도 간접침해 범주의 공동침해(베이징고급인민법원의 전리권 침해 판정지침 2017 제116조~122조)에 속한다. 다만, 전리법의 특성상 민법에 근거한 공동침해는 실제 사건을 다루기에 제한적이다. 전리법에는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전리권을 실시하더라도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전리법2020 제75조)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에 최종 전리권 실시자는 침해 성립이 아니므로 간접침해를 공동침해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컨대, 최종 전리권 실시자가 개인 사용자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그 물건에만 사용되는”는 물건을 제공한자는 공동침해(간접침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 실무에서는 민법의 공동침해라는 법적 근거를 이탈 또는 초과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의 전리권 침해 판정지침2017》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전리법2008 제69조 3,4,5호)는 최종 실시자가 전리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간접침해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근거법을 벗어난 해석으로, 중국 전리법에 “간접침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민법의 공동침해로 다루다 보니 전리법 특수성과의 마찰에 의한 조화롭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간접침해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공동침해에 근거하여 다루며, 몇 가지 예외 규정도 있다. 공동침해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포함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내용은 제한적으로 포함하며 한국의 간접침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 국가판권국, 전국 저작권 질권등록정보 원스톱 검색 서비스 개시 저장성고급법원, 상표 허가인이 침해 회사의 주주인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최근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四川省恒丰塑胶有限公司(원고) vs 泾阳恒丰塑胶有限公司, 谢利萍, 陈桂林, 浙江淘宝网络有限公司(피고)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에게 경제적손실 150만 위안과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2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선전시 바오안구법원,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 구성 이번 사건에서 广东欣意线缆有限公司(피고) vs 安徽中青欣意铝合金电缆有限公司(원고)의 경영범위는 기본상 일치하며 피고가 기업명칭에 '欣意(신의)' 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쟁의점을 두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중국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어떤 것인지?
“식별력”이란 어떤 상품에 사용된 표장에 의해 당해 상품을 제공하는 경영자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제공하는 다른 경영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표장은 식별력이 없기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①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모델번호만으로 구성된 표장 ②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 표시한 표장 ③ 식별력이 없는 기타 표장
예컨대 “American Standard”는 상품의 품질이나 기준을 직접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만 중국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구비하였기에 상표국은 욕실용품을 지정상품으로 당해 상표의 등록을 허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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