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간 뉴스레터] 제141호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11-28 10:19:49 |
---|---|---|---|
첨부파일 |
청간 뉴스레터 제141호.pdf 청간 2022 가을학기 활동보고.pdf |
||
1. 中 최고인민법원 등, 교직원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실시 2022년 11월 1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과 교육부(教育部)는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의견(关于落实从业禁止制度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표했다. 최고인민법원 등의 3개 부처는 사법, 교육 및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 「교사법(教师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의견>은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직원 범죄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여 미성년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있다. <의견>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가지 중점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건 처리 방법 명시 <의견>은 사법기관이 범죄 이력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 취업금지제한 및 취업 금지령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명시했다. <의견>에 따르면 교직원이 성폭력, 학대, 유괴, 폭력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민법원은 「미성년자보호법」 제 62조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와의 밀접 접촉을 요하는 업무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교직원의 근무지에서는 매년 교직원의 범죄 이력을 정기적으로 게시해야 하고, 전과가 발견될 시 해당 교직원을 신속히 해임해야 한다. 앞서 명시된 범죄 이외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죄의 정황과 재범 가능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 기한은 취업 금지 혹은 제한과 관련된 행정 법규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형법(刑法)」 제 37조 제1항). 본 <의견>은 형 집행 종료일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3년에서 5년간 관련 직업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징역 또는 집행유예 선고 대상에 대해서는 범죄의 정황에 따라 형 집행 기간 동안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지역 혹은 장소 출입 및 특정 인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형법」 제38조 제2항, 제72조 제2항). 본 <의견>은 인민법원이 이러한 범죄 교직원들에 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과의 밀접 접촉을 금지하며 교육 관련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판결문 송달 규정 <의견>은 교직원의 범죄사건 판결 후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근무지 및 교육부처에 판결문을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처는 필요한 경우에 관련 담당 부처에 판결문을 전달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의 사생활 등의 사유로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황, 죄목 및 형기를 기재한 증빙자료를 송달해야 한다. 3. 교사자격에 대한 처분 <의견>은 인민법원의 판결 후 교직원의 소속 근무지, 교육부처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미성년자보호법」, 「교사법」, 교사자격에 대한 조례 등에 근거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직원의 범죄로 인해 교사자격 취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처는 신속히 해당 교직원의 교사자격증을 박탈해야 하며, 한번 상실된 자격은 다시 취득할 수 없다. 교직원의 범죄 행위는 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사와 학생, 학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따라서 본 <의견>은 교직원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일 것이며, 미성년자 교육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혹은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한편, 본 <의견>은 성범죄자 뿐만 아닌 폭력, 학대 및 그 외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모두 교육기관 취업제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취업 제한 뿐만 아닌 교사 자격증 박탈과 범죄 이력 게시 등 보다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구체적인 시행 상황을 주목해볼 만하다. 출처 및 각주 最高法、最高检、教育部联合发布《关于落实从业禁止适度的意见》 https://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123149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教育部印发《关于落实从业禁止制度的意见》的通知 작성자 칭화대 21학번 신채원 Shchaewon@gmail.com 2. 상하이 시장감독관리국,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과다 부과 논란 가중 2022년 4월, 상하이 SPC푸드(上海艾斯碧西食品有限公司)가 허가 없이 식품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한 사실이 상하이 시장감독관리국(上海市场监管部门, 이하 ‘당국’)에 의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2022년 8월 12일, 당국은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위반 혐의로 상하이 SPC푸드에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일로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다. 상하이 SPC푸드는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식품전문그룹 SPC 계열사의 중국법인이다. 처벌 사유에 따르면, 상하이 SPC푸드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기간인 2022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 총 나흘 동안 상해 소재 공장을 폐쇄하고 방역대책으로 귀가하지 못한 일부 직원을 사내 연수원에 잠시 머물도록 했다. 그런데 도시의 봉쇄가 지속되자 식량부족 현상이 극심해지며 주변 지역사회에서 제과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에 상하이 SPC푸드는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식품생산 및 경영허가 관련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내 연수원에서 제과류 식품생산 경영활동을 했다. 이에 당국은 생산된 제품 및 생산에 사용된 도구와 장비를 몰수하고 5만8500위안(한화 약 1133만원)의 불법소득, 그리고 불법소득의 10배인 58만5000위안(한화 약 1억1,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품안전법」 제122조에 따르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생산경영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을 하거나 식품첨가물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첨가물생산활동을 하는 자는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부서에서 불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하는 식품, 원료 등의 물품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이 1만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본 사건에서 SPC푸드에 불법소득에 대한 최저기준인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점에 대해, “SPC푸드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불법행위가 단기간에 거쳐 발생했으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한 처벌결과에 대해 일부 상하이 주민들과 네티즌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였고 당국은 이에 2022년 9월 3일, “본 사건은 현재 행정심판(行政复议)1)이 진행 중이므로 SPC푸드는 법정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국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본 사건에 대해 화동정법대(华东政法大学) 법학원 부원장 천웨펑(陈越峰)교수는 본 사안의 관건은 “SPC푸드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며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SPC푸드는 '의무충돌’, 즉 준법운영과 지역사회에 식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두 가지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으로 SPC푸드의 행위는 비록 위법행위이나, 더욱 고차원의 법익을 추구한 행위였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행정기관은 본 사안을 위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천교수의 의견과 상응하는 법률 규정으로 「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 규정 중 온도조항(温度条款)에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하며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사건을 토대로 행정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시에 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처벌법」이 객관적 기준과 사회적 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서 개정될지 기대된다. 출처 및 각주 https://www.chinalawinfo.com/Feature/FeatureDisplay2.aspx?FeatureId=942#subjectFinish 巴黎贝甜被罚58万,该吗?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051002Y 상하이 파리바게뜨에 中당국은 '벌금', 주민은 '응원' 파리바게뜨, 상하이 당국 벌금에도 누리꾼들 응원으로 '품절 대란' 1) 중국의 행정심판(行政复议) 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 상급행정기관이 당해 처분에 대해 “재논의(검토)”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행정심판 제도는 한국(행정심판)과 중국법상 모두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에만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된다는 점, 처분청에 대해서 기속력을 갖는 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구제 방법으로써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작성자 칭화대 19학번 윤기현 hopelion@naver.com |
이전글 ▲ | [Lifang & Partners] 중국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 | ||
---|---|---|---|
다음글 ▼ | [청간 뉴스레터] 제1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