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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 관계당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관련 의견수렴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1-29 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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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관계당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관련 의견수렴


 지난 11월 2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 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를 발표하였는바, 다음 달 22일까지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온라인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경쟁 행위의 식별 특징을 세분화하며 서로 다른 주체 및 행위의 법적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의견수렴안을 살펴보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33개 조문을 48개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주로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의 부정경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실무상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법 집행 가이드를 제시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의견수렴안에서 '혼동 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는바,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서의 권리침해 상품 판매 및 불법 복제물의 배포 관련 규정과 일치시켰다. 또한, 징벌적 배상제도와 관련하여 그 적용 범위를 모든 부정경쟁 행위로 확대함과 아울러 현행 500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모든 부정경쟁 행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일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였는바, 허위적 홍보행위에 대한 벌칙금 하한을 20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일부 특수한 경우(주로 공정경쟁 질서와 사회 공공 이익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법률 이슈

다수 채권자가 같은 피집행인에 대한 집행 신청에서의 변제 순서


중국 <민법전>의 시행일을 앞두고 2020년 말에 최고인민법원은 대량의 사법해석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면서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시행)>의 기존 제89조, 제90조와 제92조내지 제96조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제88조(현행 제55조)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상기 <규정>의 제55조는 다수 채권자가 같은 피집행인에 대한 집행 신청에서의 변제 순서에 대하여 3가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 다수의 채권자가 모두 금전 지급 내용의 채권을 보유함과 아울러 집행 대상물에 모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집행법원에서 집행조치를 강구한 선후 순서에 따라 변제(즉, 우선주의원칙)

제2항: 채권자들의 채권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과 담보물권에 따른 채권이 금전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고, 이때 여러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각 담보물권이 설정된 선후 순서에 따라 변제

제3항: 하나의 효력 발생 법률문서에서 확정된 금전 지급 내용의 채권의 여러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재산으로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각 채권자가 집행 대상물에 대한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각 채권의 액수에 비례하여 변제(즉, 평등주의원칙)

한편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에서도 피집행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대한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08조, 제510조는 피집행인이 자연인 또는 비법인 조직인 경우에서의 분배 절차를 규정(평등주의원칙에 따라 일반 채권자는 채권 액수에 비례하여 변제), 제513조는 파집행인이 기업법인의 경우 집행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규정은 집행절차에서의 일반적 규칙이고 상기 <해석>의 규정은 피집행인의 채무가 자산총액을 초과한 경우거나 집행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 중국 IP보호동향

중국 국가판권국, 전국 저작권 질권등록정보 원스톱 검색 서비스 개시

최근 중국 국가판권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6개 도시에서 중국인민은행과 협력하여 중국저작권보호센터 및 중국인민은행 신용평가센터가 동산금융통일등기공시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질권등록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장성고급법원, 상표 허가인이 침해 회사의 주주인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최근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四川省恒丰塑胶有限公司(원고) vs 泾阳恒丰塑胶有限公司, 谢利萍, 陈桂林, 浙江淘宝网络有限公司(피고)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에게 경제적손실 150만 위안과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2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

선전시 바오안구법원,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 구성

이번 사건에서 广东欣意线缆有限公司(피고) vs 安徽中青欣意铝合金电缆有限公司(원고)의 경영범위는 기본상 일치하며 피고가 기업명칭에 '欣意(신의)' 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쟁의점을 두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에서는 어떤 표장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지?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장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 및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장, 소재지 특정지역의 명칭 또는 상징적인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장
②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해당 국가의 정부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됨)
③ 정부 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해당 국제조직이 동의하였거나 공중이 용이하게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경우는 제외됨)
④ 통제를 나타내거나 보증을 부여하는 정부의 표장 및 검증인감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위임받은 경우는 제외됨)
⑤ “적십자”, “적신월”의 명칭 또는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
⑥ 민족 차별성을 띤 표장
⑦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해 용이하게 오인을 초래하는 표장
⑧ 사회주의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표장

그 밖에, 현급(县级)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로 상기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지명을 사용한 기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예컨대 “长安”은 비록 중국 산시성의 현급 이상 행정구역 명칭이지만 “오래도록 평안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당해 지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었
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신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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