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ang & Partners]중국 상하이, 개인의 지분양도는 선 납세 후 등기변경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12-06 21: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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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상하이, 개인의 지분양도는 선 납세 후 등기변경 지난 12월 2일, 상하이시 세무국과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합동으로 <지분권 변경 등기 관련 개인소득세 완납증명 확인 업무에 관한 통고>를 공포하여, 개인이 보유한 지분권을 양도함에 따라 등기변경을 진행할 때 시장감독관리국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납세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내국인 사이의 지분권 양수도에서 통상적으로 공상변경등기(지분권 등기변경)를 먼저 진행한 후 세무정보 변경을 신청하면서 지분양도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 중국의 세법에 따라 지분양도 소득은 개인의 연말정산 범주에 내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분권의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 납세 여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감독관리 맹점이 존재하였다. 이 <통고>에 따라 상하이 지역 회사의 지분권을 보유한 개인 주주가 당해 지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선차적으로 세무당국에 납세신고를 완료하고 나서만 지분권 등기변경(즉 주주사항 등기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향후 중국의 기타 지역에서도 널리 보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외국투자자가 중국인 개인이 보유한 지분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상기 선행 절차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이 <통고>에 따르면 개인의 지분양도 관련 납세지는 그 개인의 호적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아니고 지분권 양수자의 소재지도 아닌 해당 회사의 소재지이다. 이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2014년 제67호 공고(제19조)와 일치하는바, 개인의 지분양도 소득세는 피투자 기업 소재지의 세무기관이 관장한다. *출처: 상하이시 세무국,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중국법률 이슈 민사소송 집행절차에서 '동시이행항변권' 적용에 관한 소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의무 이행의 순서가 없는 쌍무(双务)계약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먼저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국 <민법전> 제525조에서 "당사자가 서로 채무가 있고 채무 이행순서가 없는 경우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일방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그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실무적으로 소송 양측의 상호 대등 급부의무를 명시한 판결이 내려진 후 누구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일방의 신청에만 의하여 양측에 대한 집행을 모두 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중국의 법령과 사법해석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집행절차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양립한다. 보수적인 견해에서, 법원은 집행신청자의 신청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고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을 하더라도 집행신청자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 법적 근거로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업무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시행)》 제19조 제1항 "효력이 발생한 법률 문서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률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이 항변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여 집행신청자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하는 것은 월권이자 집행신청자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은 민사 실체법상 채권 자력구제에 관한 법률제도이므로 당연히 민사 강제집행 절차법에서 적용될 수 없는바, 만약 동시이행항변권을 국가의 강제집행력을 가진 판결에 적용한다면 사법재판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에, 양측 의무 사이의 대가관계는 법원의 판결을 거쳤다 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절차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적용을 부정하게 되면 해당 권리를 보유한 일방의 실체적 권익에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집행절차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강제집행권에 대항할 수 없지만, 집행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집행절차에서 동시이행을 위한 서면 또는 구두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쌍방이 모두 집행신청자와 피집행자의 이중 신분을 가진 당사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집행신청자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국 IP보호동향 중국 <특허 심사 지침 개정초안(재의견 수렴)> 의견 수렴 특허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특허 심사 지침>의 개정 작업을 다그치고 있으며 일전에 <특허 심사 지침 개정초안(재의견 수렴)>을 발표하였다... 중국 <상표대리 감독관리 규정> 발표 지난 10월 2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표대리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하였는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춘(宜春)중급법원, 중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형적인 판례 발표 지난 10월 31일, 이춘시 중급인민법원은 장시성(江西省) 고급인민법원의 지도하에 '지산재경(知产财经)'과 함께 장수(樟树)에서 <赣知·2022 중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이춘시 중급인민법원은 5건의 중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전형적 판례를 발표하였는바, 중의약 영역에서의 부정경쟁, 기업명(상호),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의약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단체상표(集体商标)'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하고 그 조직 구성원의 상업활동에 사용되어 사용자가 그 조직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표장을 말한다. 예컨대 “重庆火锅” 상표는 중국 충칭시 샤브샤브협회에서 등록한 단체상표로서 동 협회에 소속된 요리점은 모두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실무상에서 단체상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 전체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규모경제효과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단체상표의 출원에 있어서는 상표국에 단체상표 사용 관리규칙을 제출해야 하며, 당해 관리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단체상표의 사용 취지 ② 단체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③ 단체상표의 사용 절차 ④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⑤ 구성원이 단체상표 사용 관리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책임 ⑥ 단체상표의 등록인이 해당 단체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감독 관련 제도 츨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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