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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 정부, 2023년 공휴일 관련 통지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2-13 09:40:27
첨부파일
[NEWS] 중국 정부, 2023년 공휴일 관련 통지


  지난 12월 8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사무청)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부분적 명절·휴일 안배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였는바, 내년 공휴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원단(신정):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총 3일간 휴무.
  2. 춘절(구정):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 휴무, 1월 28일(토), 1월 29일(일) 대체근무
  3. 청명절: 4월 5일 하루 휴무
  4. 노동절(근로자의 날):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5일간 휴무, 4월 23일(일), 5월 6일(토) 대체근무
  5. 단오절: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휴무, 6월 25일(일) 대체근무
  6. 중추절(추석) 및 국경절: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8일간 휴무, 10월 7일(토), 10월 8일(일) 대체근무
  중국에는 '휴무조정(調休)'제도가 있는데, 우선 한국의 '대체휴일'과 유사하게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평일(겹치는 일수만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충하고, 그다음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큰 명절의 연휴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평일을 추가적으로 공휴일로 정하고 나서 그 일수만큼 직전 또는 직후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대체근무'하는 것이다.
촐처: 중국 국무부 판공청 

★중국법률 이슈

중국의 기업체 해외차입(외채) 한도액 관리방식


2022년 10월 25일에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융자 거시 건전성 관리(跨境融资宏观审慎管理)'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기업체가 해외로부터 차입할 때 순자산의 2.5배까지 차입 한도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번 조정은 2년 전인 2020년 12월이었는바, 당시 해외차입(외채) 한도를 순자산의 2배까지 허용하였고 이번 조정 전까지 시행되었다.

기존에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당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투주차' 관리 방식에 의해서 차입 가능한 외채 한도액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투주차'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投资总额)과 등록자본금(注册资本)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외채의 규모기 이 '투주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반면, '거시 건전성' 관리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채관리를 하는 방식인바, 2016년 5월에 처음 시행된 이래 2020년 3월과 12월, 2021년 1월 그리고 이번까지 포함하여 네 차례 조정되었다.

'투주차' 관리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나, '거시 건전성' 관리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차' 관리방식과 '거시 건전성' 관리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어느 한 방식을 선택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내국인기업은 '거시 건전성' 관리방식에만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차' 관리방식과 '거시 건전성' 관리방식 중에서 외채 한도를 비교하여 자사에 적합한 관리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중국 IP보호동향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제품 등록 업무를 조직, 전개할 데 관한 통지" 발표

지난 11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판공실(사무실)은 "특허제품 등록 업무를 조직,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상표공고 조회서비스, 국무원 클라이언트 미니프로그램으로 조회 가능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공공서비스부 및 상표국은 상표 공시정보 조회 편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망(정부포털)과 적극 협력하여 상표 공시 조회 서비스의 국무원 클라이언트 미니프로그램 온라인 운영을 완료하였다...

“식물신품종 보호조례(개정 의견수렴안)” 의견 수렴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는 종자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종자산업의 독창적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규정(개정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에서 '증명상표'란 무엇인지?


'증명상표'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감독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통제되지만 그 조직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상품에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예컨대 'WOOLMARK' 상표는 울마크컴퍼니가 등록한 증명상표로서 울마크컴퍼니가 공표한 양모제품 품질기준에 부합되는 업체는 모두 당해 증명상표의 사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증명상표의 출원에 있어서는 상표국에 증명상표 사용 관리규칙을 제출해야 하며, 당해 관리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증명상표의 사용 취지
② 증명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특정품질
③ 증명상표를 사용하는 조건
④ 증명상표를 사용하는 절차
 증명상표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사용자가 증명상표 사용 관리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책임

⑦ 증명상표의 등록인이 해당 증명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감독 관련 제도

참고로 중국에서 지리적 표시는 증명상표로 등록할 수도 있다.




*출처: http://www.ozmailer.com/oele/mtf/m.php?sid=446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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